中민항기 김해 추락사고 손배소 유족에 9억2000만원 지급 판결

中민항기 김해 추락사고 손배소 유족에 9억2000만원 지급 판결

김정한 기자
입력 2007-02-15 00:00
수정 2007-02-15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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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2년 4월 발생한 중국국제항공공사(CA) 소속 여객기의 경남 김해 돗대산 추락 사고와 관련, 탑승자 가족들에 대해 항공사의 배상 책임을 인정한 판결이 나왔다.

부산지법 민사9부(재판장 박민수 부장판사)는 14일 당시 사고여객기에 탔다가 숨진 김모씨 등 피해자 6명(사망자 5명·부상자 1명)의 가족 21명이 CA측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소송에서 “항공사측은 원고들에게 위자료 7억원을 포함, 모두 9억 2000만원을 지급하라.”며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원고측이 요구한 국제항공기 사고 처리 산정방식과 액수는 받아들이지 않고 다만 위자료 부분을 높이는 방식으로 액수를 감안했다.”고 판시했다.

원고측 소송대리인 임치영 변호사는 항소의사를 보였다.

부산 김정한기자 jhkim@seoul.co.kr

2007-02-15 1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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