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야립광고물 철거 불복 이유없다”

“야립광고물 철거 불복 이유없다”

장세훈 기자
입력 2007-02-15 00:00
수정 2007-02-15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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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은 14일 정부의 대형 야립광고물 철거명령에 불복,K사 등 4개 업체가 제기한 철거명령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에 대해 ‘이유없다.’며 기각 결정했다. 도로변 야립광고물은 2002년 대구 유니버시아드(U) 대회 기금 마련 등을 위해 지금까지 79개 지방자치단체에 353개가 설치됐으며, 야립광고물의 설치 근거인 하계유니버시아드지원법은 지난해 말 효력 만료됐다. 이에 행정자치부는 각 지방자치단체에 올 초부터 야립광고물을 철거하도록 지침을 내렸으나, 관련 업체들이 소송을 제기해 철거 작업이 중단된 상태다.

행자부 관계자는 “야립광고물이 노후화돼 안전문제가 발생하고, 자연경관을 훼손한다는 지적이 있어 철거키로 한 것”이라면서 ”이번 법원 판결을 근거로 이달 중 야립광고물에 대한 일제 철거에 나설 계획”이라고 밝혔다.

장세훈기자 shjang@seoul.co.kr

2007-02-15 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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