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년 합법체류땐 귀화 자격 정책적으로 장기체류 막아”
단속에 걸려 추방을 앞두고 보호시설에 가게 된 외국인 노동자들은 고층 건물에서 뛰어내리거나 방화를 해서라도 탈출하기를 꿈꿨다. 단속을 피하느라 우울증세를 겪기도 한다. 정부와 사회는 이들의 한국 체류 이유에 대해 진지하게 생각해보지 않았다. 이번 여수출입국관리사무소 외국인 보호시설 화재도 이같은 무관심의 연장선상에 있다.
●브로커비 벌려고 불법체류
법무부는 2005년 국내 불법체류 외국인수를 10만 1824명으로 집계했다. 같은 해 등록 외국인수 48만 5144명의 5분의1을 넘는 수치다. 불법 체류자수는 2003년 6만 8640명,2004년 8만 5945명으로 증가세를 보였다. 외국인노동자대책협의회 임덕기 간사는 “정확한 통계는 없지만, 불법 체류자 가운데에서도 3∼5년 이상 머문 외국인들이 가장 많고, 길게는 7∼8년 이상 불법체류하는 경우도 드물지 않다.”고 추산했다. 이 간사는 이들이 장기간 불법체류하는 이유에 대해 “고용허가제에 따라 합법적으로 체류할 수 있는 기간인 3년 동안 당초 목표를 달성하기 어렵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국내 취업을 위해 현지 브로커에게 우리나라 돈으로 300만∼1000만원을 주고 오는데,3년은 이를 만회하기조차 어려운 기간이라는 얘기다.
●배타적 단속 위주 정책
사정은 이렇지만 외국인 노동자를 배타적으로 대하는 정책과 사회의 시각은 바뀌지 않고 있다. 체불임금을 받아주거나 인도적 차원의 도움을 주는 훈훈한 이야기도 나오고 있지만, 외국인 노동자를 단속 대상으로 보고 단속실적을 우선시하는 기본생각은 크게 달라지지 않았다는 평가다. 외국인 노동자 사이에서는 “5년간 합법적으로 체류한 외국인은 귀화신청 자격을 얻게 되니, 장기체류를 못하는 방향으로 정책을 운영하는 것”이라는 볼멘소리가 나온다. 자신들을 소모적인 노동원으로 취급하는 사회 분위기를 꿰뚫고 있다는 얘기다. 이들은 한번 출국한 외국인이 한국어를 잘 하거나 국내 업무에 익숙해도 재입국에 혜택을 주지 않는 고용허가제의 허점을 주장의 또다른 근거로 제시한다.
●단속과 보호에 대한 법적 근거 논란
단속과 추방 과정의 합법성 여부도 논란이다. 출입국 절차를 지키지 않은 행정범에 불과한 불법체류 외국인들을 사실상 형사범처럼 창살 등이 있는 수용시설에 보호하는 것은 위헌이라는 지적이다.
외국인보호소가 실제적으로는 불법체류 외국인들의 기본권을 제한하고 있지만 정작 외국인보호규칙과 시행세칙의 모법인 출입국관리법은 57조에서 “외국인보호실 및 외국인보호소의 설비, 보호돼 있는 자의 처우·급양·경비 기타 필요한 사항은 법무부령으로 정한다.”고만 되어 있을 뿐이다.
기본권 제한 등은 법률에 구체적으로 명시해야 하는데도 이를 규칙 등에 포괄적으로 위임하고 있다는 것이다.
홍희경 김효섭기자 saloo@seoul.co.kr
2007-02-14 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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