횡령·배임 등 혐의로 1심에서 징역 3년이 선고된 정몽구 현대기아차그룹 회장과 검찰이 각각 항소, 양측의 치열한 법리논쟁이 고법에서 재현될 전망이다.12일 서울중앙지법과 검찰에 따르면 정 회장측 변호를 맡은 ‘김앤장법률사무소’ 소속 변호사들과 대검 중수부는 이날 법원에 각각 1심 판결에 불복한다는 항소장을 제출했다.
2007-02-13 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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