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교직원노동조합은 8일 서울지부 전 통일위원장 최모(43)·김모(48)씨 등 2명이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해 북한의 선군정치를 찬양한 혐의(국가보안법 위반)로 구속된 것에 대해 인권 침해라며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서를 접수했다. 전교조는 “구속된 두 교사는 통일교육을 담당하는 도덕과 사회 과목 교사로 이들이 북한 관련 사진을 올리거나 자료를 가지고 있었다고 국가보안법 위반으로 구속 수사하는 것은 헌법 제22조(학문과 예술의 자유)와 제11조(평등권)를 위반하는 인권침해”라고 주장했다.
2007-02-09 9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