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교직원노동조합은 8일 서울지부 전 통일위원장 최모(43)·김모(48)씨 등 2명이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해 북한의 선군정치를 찬양한 혐의(국가보안법 위반)로 구속된 것에 대해 인권 침해라며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서를 접수했다. 전교조는 “구속된 두 교사는 통일교육을 담당하는 도덕과 사회 과목 교사로 이들이 북한 관련 사진을 올리거나 자료를 가지고 있었다고 국가보안법 위반으로 구속 수사하는 것은 헌법 제22조(학문과 예술의 자유)와 제11조(평등권)를 위반하는 인권침해”라고 주장했다.
2007-02-09 9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thumbnail - “40세 넘으면 체취 달라진다”는 백지연…씻어도 난다는 ‘노인 냄새’ 뭐길래[라이프]](https://img.seoul.co.kr/img/upload/2026/09/17/SSC_20260917094559_N2.jpg.webp)

![thumbnail - “손주보러” 올라온다는 시부모에 “호텔서 주무시라”는 며느리…서운한가요?[사연잇슈]](https://img.seoul.co.kr/img/upload/2026/06/25/SSC_20260625172245_N2.jpg.webp)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