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법 형사1단독(임복규 판사)는 8일 드라마 외주 제작사로부터 돈을 받고 드라마에 간접광고를 해준 혐의(배임수재)로 구속 기소된 모 방송국 전 드라마 PD 김모(39)씨와 같은 방송 자회사 소품담당 총감독 박모(51)씨에 대해 각각 징역 1년에 추징금 1억 1000여만원,1억 600여만원을 선고했다.
2007-02-09 9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thumbnail - 한가인 자녀 ‘모자이크’에 “가릴 거면 왜 찍냐”…‘셰어런팅’ 위험한 이유[돋보기]](https://img.seoul.co.kr/img/upload/2026/08/24/SSC_20260824074845_N2.jpg.webp)
![thumbnail - “같은 동양인끼리 무식”…韓아이돌 따라하며 눈 찢은 일본인 ‘황당’ [이슈픽]](https://img.seoul.co.kr/img/upload/2026/08/23/SSC_20260823081804_N2.png.webp)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