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법 형사1단독(임복규 판사)는 8일 드라마 외주 제작사로부터 돈을 받고 드라마에 간접광고를 해준 혐의(배임수재)로 구속 기소된 모 방송국 전 드라마 PD 김모(39)씨와 같은 방송 자회사 소품담당 총감독 박모(51)씨에 대해 각각 징역 1년에 추징금 1억 1000여만원,1억 600여만원을 선고했다.
2007-02-09 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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