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에 따르면 학교폭력을 뿌리 뽑기 위해 피해를 입힌 학생은 물론 학생 부모도 일정 기간 특별교육을 받아 가정에서 자식을 선도할 수 있도록 법무부와 함께 ‘소년법’ 등 관련 법령을 개정하기로 했다. 특별교육을 거부하면 학부모를 처벌하는 방안도 검토되고 있다. 지난해 학교폭력 가해자로 분류돼 전국 시도교육청별로 운영되는 593개 선도교육기관에서 특별교육을 받은 학생은 3800여명에 달한다.
교육부는 이와 함께 지난해 12월 말부터 실시한 사교육비 실태조사 결과와 함께 관련 대책을 이달 말 발표하기로 했다. 대학입시 요강에 등록금 액수와 인상률을 미리 알려주는 ‘등록금 예고제’를 도입하고 대학의 적립금 현황과 운용계획, 사용내역 등을 정기적으로 공시하는 계획도 업무보고에 포함됐다.
또 실업계 고등학교 육성을 위해 실업계고 졸업생들을 해당 시·도의 공공기관이나 공기업의 기능직 공무원이나 직원으로 우선 채용할 수 있도록 권고하기로 했다.
산업체 근로자들이 일터에서 전문대학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전국 23개 국가산업단지 중 공모를 통해 2개 단지를 선정해 단지 내 ‘직업교육혁신센터’를 시범운영하고 삼성전자가 2005년 첫 설립한 사내대학과 비슷한 형태의 대학을 2010년까지 8개로 확대한다.
교육부는 학생들의 교통사고나 학교폭력 등을 예방하기 위해 어린이 보호구역(스쿨존) 929곳을 올해 추가로 설치하고 안전사고 발생시 학교안전공제회를 통해 피해 학생에게 보상해 주는 등 학교안전망을 강화하기로 했다. 이밖에 대학과목 선이수제(AP) 및 교원평가제·교장공모제·수석교사제 도입, 논문실적 인터넷 공개 의무화, 인문한국 프로젝트, 유아교육비·장애아지원비 대상 확대 등의 방안도 이번 계획에 담겨 있다.
강아연기자 arete@seoul.co.kr
2007-02-08 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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