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고신입생 5월까지 사복 허용

중·고신입생 5월까지 사복 허용

강아연 기자
입력 2007-02-07 00:00
수정 2007-02-07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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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인적자원부가 새학기마다 폭리 논란을 빚고 있는 교복 구입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중·고교 신입생들의 경우 5월까지 사복을 입도록 하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다.

교육부는 6일 학생들의 값비싼 교복으로 인해 학부모 가계 부담이 가중되고 있다면서 전국 16개 시·도교육청에 ‘학생 교복 공동구매 활성화’를 위한 협조공문을 보냈다고 밝혔다. 교육부는 공문에서 “교복 착용 여부는 학교 방침에 따라야 하는 만큼 각급 학교는 학교운영위원회와 학부모회, 학생회 등의 의견을 수렴해 학부모의 부담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해달라.”고 당부했다. 교육부는 또 학생과 학부모, 교사들이 참여하는 학교별 교복선정위원회에서 디자인 등을 결정하면 학부모들로만 구성되는 공동구매추진위원회를 발족, 업체들과 자율적인 협의를 통해 저렴한 가격으로 교복을 구매할 수 있도록 권장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 교육부는 교복 공동구매 추진에는 통상 수개월의 준비기간이 필요한 점을 감안, 신입생에 한해 교복 착용을 입학 후 약 2개월간 보류했다가 학교 실정에 맞춰 하복을 입는 5월부터 교복을 착용토록 하는 방안도 추진키로 했다.

이와 함께 시·도교육청이나 학교별로 가칭 ‘교복 물려주기 센터’를 설치, 선배들의 교복을 후배들에게 물려주는 운동을 전개하고 가정통신문 발송과 학교 홈페이지 공지 등을 통해 학부모의 교복 공동구매를 적극 지원할 방침이다.

한편 공정거래위원회는 지난 5일부터 전국 5개 지방사무소와 함께 주요 4대 교복 제조업체에 대한 현장조사에 들어갔다고 6일 밝혔다. 공정위는 SK네트웍스, 아이비클럽, 엘리트 베이직, 스쿨룩스 등 교복업체와 각 판매대리점 등을 상대로 가격담합 여부나 학부모들의 공동구매에 대한 입찰방해행위 여부 등을 집중 조사할 예정이다.

이영표 강아연기자 tomcat@seoul.co.kr

2007-02-07 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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