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원 특별임용을 요구하며 지난해 2학기부터 수업을 거부해 온 교육대 특별 편입생 540여명이 집단 유급으로 졸업하지 못하게 됐다. 이들은 1990년 ‘국립 사대 졸업생 우선 채용’ 규정이 위헌 결정되면서 임용되지 못한 중등교사 자격증 소지자들이다. 교육부는 이들을 구제하기 위해 2004년 특별법을 만들어 나이 제한 없이 중등 임용시험을 치르거나 교대에 특별 편입해 초등 임용시험에 응시할 수 있도록 했지만 이들은 초등교사 임용때 별도 정원을 요구하며시위를 벌여왔다.
2007-02-03 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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