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기집권 염증표현 무죄” 소신 판결

“장기집권 염증표현 무죄” 소신 판결

임광욱 기자
입력 2007-02-01 00:00
수정 2007-02-01 00:00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2159일간의 이른바 ‘긴급조치 시대’에 내린 1412건의 판결 중 법 논리와 소신을 바탕으로 무죄를 선고한 사례도 있다.

31일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위원회가 공개한 긴급조치위반 판결 분석 보고서에 따르면 1976년 11월 서울지법 영등포지원(재판장 이영구 부장판사·현 변호사)은 수업 중 “우리나라 정권은 동해물과 백두산이 마르고 닳도록 해먹는다.”고 말해 긴급조치 9호, 반공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고교 교사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이영구 당시재판장 전보 뒤 재야로

재판부는 “1인집권도 자유당 시절 경험했던 역사적 사실이어서 그 자체가 날조된 사실이거나 왜곡한 것이라 하기 어렵다.”면서 “박정희 정권이 장기집권임은 부인할 수 없는 것이어서 장기집권에서 오는 지루한 안정에 대해 자유 국민이 갖는 염증 감상을 표현한 것이므로 무죄”라고 밝혔다. 박정희 정권을 장기 집권으로 표현하는 것 자체가 금기였던 당시 분위기를 떠올리면 ‘파격’적인 판결이다. 이 재판에는 조홍은 판사(현 변호사)와 민형기 판사(현 헌법재판관)가 배석 판사로 참여했다.

이영구 부장판사는 이 판결 뒤 전주지법으로 발령을 받았지만 한달만에 법복을 벗었다. 두 배석판사는 서울형사지법으로 옮겨 법관 생활을 계속했다. 이 사건은 항소심에서 장기간 계류돼 있다 긴급조치가 해제된 1980년 3월 면소 판결로 마무리됐다.

민형기 헌법재판관 배석판사 눈길

또 광주고법(재판장 노병인 부장판사·별세)에서는 1976년 5월 “박정희 대통령이 무력으로 집권했다.”는 등의 발언을 해 긴급조치 9호 등 위반 혐의로 기소된 뒤 1심에서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받았던 농민에게 원심을 깨고 무죄를 선고한 판결이 있었다.

피고인이 부인하는데다 마을 사람들의 증언도 일관되지 못하다는 게 무죄 이유였다. 이 사건은 1976년 대법원에서 검찰의 상고가 기각돼 확정됐다. 노병인 부장판사는 1979년 변호사 개업을 했다. 주심을 맡은 양영태 판사(현 변호사)는 인사에서 불이익을 받다가 1984년 법복을 벗었다고 한다.

임광욱기자 limi@seoul.co.kr

2007-02-01 8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유튜브 구독료 얼마가 적당하다고 생각하나요?
구글이 유튜브 동영상만 광고 없이 볼 수 있는 ‘프리미엄 라이트'요금제를 이르면 연내 한국에 출시한다. 기존 동영상과 뮤직을 결합한 프리미엄 상품은 1만 4900원이었지만 동영상 단독 라이트 상품은 8500원(안드로이드 기준)과 1만 900원(iOS 기준)에 출시하기로 했다. 여러분이 생각하는 적절한 유튜브 구독료는 어느 정도인가요?
1. 5000원 이하
2. 5000원 - 1만원
3. 1만원 - 2만원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