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조브로커 김홍수로부터 향응 판사 3명 인사 조치 권고

법조브로커 김홍수로부터 향응 판사 3명 인사 조치 권고

김효섭 기자
입력 2007-01-30 00:00
수정 2007-01-30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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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공직자윤리위원회는 29일 법조브로커 김홍수씨로부터 식사 등을 접대받은 현직 부장판사 4명을 구두경고 및 인사조치하도록 대법원에 권고했다고 밝혔다.

공직자윤리위는 22,26일 두차례 회의를 열고 해당 판사들이 비록 금품은 받지 않았지만 법관으로서 부적절한 처신을 했다면서 1명에게는 법원행정처장 구두경고를, 나머지 3명에게는 인사 때 적절히 반영할 것을 대법원에 권고했다.

또 지난해 10월 개정 전 법관징계법에는 징계시효를 2년으로 정하고 있어 정식 징계절차에 회부하는 것은 불가능하다고 결론냈다. 앞서 서울중앙지검은 지난해 8월 부장판사 4명이 김씨로부터 수백만원 상당의 향응·금품을 제공받았지만 대가 관계가 입증되지 않아 사법처리 대상에서 제외했다며 대법원에 비위사실을 통보했다.

김효섭기자 newworld@seoul.co.kr

2007-01-30 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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