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류스타, 日회사 초상권 침해 승소

한류스타, 日회사 초상권 침해 승소

임광욱 기자
입력 2007-01-26 00:00
수정 2007-01-26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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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류스타’배용준과 이병헌, 최지우, 문근영, 류시원이 일본 대기업 식품회사 등이 초상권을 침해했다며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승소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10부(부장 이석웅)는 25일 “동의 없이 얼굴 사진이 들어간 뮤직비디오를 판매했다.”며 일본 식품회사 카바야식품과 KN코퍼레이션, 뮤직비디오 저작권자 GM기획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고 일부승소 판결했다. 김석훈도 함께 소송을 냈으나 DVD케이스에 사진이 사용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기각됐다. 재판부는 “카바야식품과 유통회사 KN코퍼레이션, 한국의 GM기획은 함께 배용준씨에게 3000만원, 이병헌씨와 최지우씨에게 각 2000만원, 문근영씨에게 1000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또한 같은 취지로 소송을 낸 류시원씨에게도 1000만원 배상 판결을 내렸다.

임광욱기자 limi@seoul.co.kr

2007-01-26 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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