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산차 머리 지지대 목보호 못한다

국산차 머리 지지대 목보호 못한다

전경하 기자
입력 2007-01-26 00:00
수정 2007-01-26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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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산 준중형급 이상 13개 승용차 중 84%인 11개 차량이 뒤에서 받혔을 때 머리 지지대가 목을 보호하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25일 보험개발원 부설 자동차기술연구소에 따르면 양호 판정을 받은 차량은 기아 로체뿐이며 기아의 뉴오피러스는 보통 평가를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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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 가지 차종 모두 뒤에서 받혔을 경우 머리 지지대가 적정 위치로 빠르게 이동하는 능동형 머리 지지대가 장착돼 있다. 반면 같은 능동형 머리 지지대를 장착한 현대 에쿠스와 르노삼성 뉴SM7은 불량 판정을 받아 개선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능동형이 아닌 현대 그랜저TG·쏘나타NF·뉴아반떼XD, 기아 오피러스·세라토, 르노삼성 뉴SM5·뉴SM3, 쌍용 뉴체어맨,GM대우 토스카 등은 불량 판정을 받았다.GM대우 스테이츠맨은 시트가 분할공급되고 대부분 구성부품이 수입품이라 시트확보가 불가능해 평가대상에서 제외됐다. 미국의 경우 능동형 머리 지지대를 장착한 49개 차종 중 불량 판정을 받은 차종은 20%인 10개다. 영국은 80개 차종 중 불량판정을 받은 차종은 하나도 없다.2005회계연도에 목을 다쳐 손해보험사들이 지급한 진료비는 3030억원이며 이중 59.8%인 11만건이 뒤에서 받힌 경우이다. 미국 고속도로안전보험협회(IIHS)에 따르면 머리 지지대를 개선할 경우 전체 목 상해의 43%를 줄일 수 있다.

국내에 적용한다면 연간 최대 1300억원의 의료비가 절감될 수 있다.

보험개발원은 “목 상해를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운전자 머리와 머리 지지대 사이의 거리가 좁아야 하고 머리 지지대 높이가 머리 윗부분까지 오도록 설계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전경하기자 lark3@seoul.co.kr
2007-01-26 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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