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혁당 재건위 무죄판결]유족들 배상 어떻게

[인혁당 재건위 무죄판결]유족들 배상 어떻게

홍희경 기자
입력 2007-01-24 00:00
수정 2007-01-24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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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상대 340억원 손배소… 청구시효 논란

‘인혁당 재건위 사건’이 무죄를 선고받음에 따라 재판이 진행 중인 비슷한 사건에 적잖은 영향을 미칠 전망이다. 이번 판결로 유신시대 이후의 시국·공안·간첩·시위 사건 등 이른바 ‘과거사 사건’의 재심 및 손해배상 소송이 잇따를 것으로 보인다.

당장 유신정권이 인혁당 재건위의 배후 지시를 받았다고 밝혔던 전국민주청년학생총연맹(민청학련) 사건과 관련해 사법처리된 20여명도 이달안에 재심을 청구할 예정이다. 인혁당 사건으로 사형된 8명의 유족들은 지난해 11월 국가를 상대로 340억원의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냈다. 가족별 손해배상 청구액은 36억∼48억원이다. 피고측인 국가의 답변서가 제출되지 않아 현재 이 사건 재판은 첫 기일도 열리지 않은 상태다.

제주도에서 간첩활동을 한 혐의로 무기징역을 선고받았다가 가석방된 강희철(50)씨와 신군부의 5·18광주민주화운동 탄압 실상을 전파했다는 이유로 중형이 선고된 ‘아람회’ 사건 당사자들이 각각 지난해 6월과 7월에 낸 재심청구는 현재 제주지법과 서울중앙지법에서 재판이 진행 중이다.

또 간첩활동을 한 혐의로 무기징역을 선고받은 뒤 14년간 복역하다 1998년 8·15 특사로 가석방된 이장형(76)씨, 위장간첩 ‘이수근 사건’에 연루돼 21년간 복역한 이씨의 처조카 배경옥(67)씨 경우는 법원에서 재심 개시 여부를 결정하기 위한 재판을 하고 있다.

지난해 11월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위원회가 잘못된 사형선고라고 발표한 민족일보 조용수 사장 사건 등 과거 사법부의 판결 오류가 밝혀진 사건들의 재심청구도 있을 예정이다. 또 국가를 상대로 한 손해배상 등 민사사건은 배상 청구시효가 지났는지 여부가 관건이다. 재심 선고일을 시효가 시작되는 날로 보지 않더라도 국가의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사건에서 시효를 인정하지 않는 방향으로 판례가 축적돼 왔다.

김효섭 홍희경기자 newworld@seoul.co.kr
2007-01-24 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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