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중구 힐튼호텔 23층 펜트하우스를 사실상 공짜로 임대해 오던 김우중 전 대우그룹 회장에게 호텔방을 비워달라는 소송을 호텔측이 제기했다. 밀레니엄서울힐튼호텔의 소유주인 싱가포르계 투자전문회사 시디엘호텔코리아는 5일 김우중 전 회장을 상대로 건물명도 청구소송을 서울중앙지법에 냈다. 호텔측은 소장에서 “23층은 힐튼호텔에서 가장 전망이 뛰어난 곳인 데다 면적이 900㎡(약 272평)가 넘는 방을 하루 임대료 328원만 받는 계약을 했다. 이는 대우개발 대표의 업무상 배임행위에 해당하는 계약이다.”고 주장했다.
호텔측은 또 “계약 때문에 힐튼호텔은 사실상 펜트하우스가 없는 호텔이 됐고 국가원수급 고객을 유치할 기회조차 갖지 못하게 됐다.”면서 “김 전 회장이 7년 이상 사실상 방치한 점을 고려하면 계약해지할 권리가 있다.”고 밝혔다.
임광욱기자 limi@seoul.co.kr
2007-01-06 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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