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품에 죽고 사는 일부 ‘명품족’들의 소비 심리를 이용해 인터넷 등에서 중국산 ‘짝퉁’ 명품 시계 판매가 은밀하게 성행하고 있다.
중국에 인터넷 서버를 둔 이들 업체는 국제 택배를 통해 1∼2개씩 ‘짝퉁 시계’를 들여올 경우 단속이 이뤄지지 않는 허점을 범죄에 악용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특히 판매업체들이 1∼2개월마다 홈페이지를 바꾸는 ‘게릴라식’ 운영을 통해 단속을 피하고 있는데다 관계기관은 개인발송 국제 택배에 대한 단속 근거가 없다며 ‘짝퉁 시계’ 단속에 손을 놓고 있는 실정이다.3일 ‘짝퉁 시계’ 주문 접수를 받고 있는 한 홈페이지 초기화면에는 경찰 등 관계기관의 단속을 비웃기라도 하듯 ‘명품 이미테이션 시계 전문 쇼핑몰’이라는 광고가 버젓이 게시됐다.
시가 2600만원짜리인 B시계는 25만원에,600만∼1200만원대짜리인 P시계는 16만∼26만원대에 주문을 받고 있다. 지난해 7월 개설한 이 사이트의 ‘제품문의’코너에는 지금까지 500여개의 구입 문의가 쇄도하고 있다. 짝퉁 시계는 모두 중국에서 제조되고, 홈페이지와 전화를 통해서만 주문을 받으며, 국제 택배를 통해 배송을 한다.
특히 불법이다보니 카드 결제가 되지 않아 무조건 현금으로 값을 치르게 된다. 입금이 확인되면 특송 국제택배를 이용해 물건이 배송된다.
관세청은 모든 국제 택배에 대해 엑스레이 검색을 실시하고 있지만 불법인 ‘짝퉁’이라도 개인이 소량으로 들여올 경우 단속 조항이 없어 그대로 통과시키고 있는 실정이다. 이 같은 내용을 속속들이 파악하고 있는 판매상들은 구매자들에게 “짝퉁 시계가 통관되지 않으면 우리들이 모두 책임진다.”고 호언장담하고 있다.
김기용기자 kiyong@seoul.co.kr
중국에 인터넷 서버를 둔 이들 업체는 국제 택배를 통해 1∼2개씩 ‘짝퉁 시계’를 들여올 경우 단속이 이뤄지지 않는 허점을 범죄에 악용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특히 판매업체들이 1∼2개월마다 홈페이지를 바꾸는 ‘게릴라식’ 운영을 통해 단속을 피하고 있는데다 관계기관은 개인발송 국제 택배에 대한 단속 근거가 없다며 ‘짝퉁 시계’ 단속에 손을 놓고 있는 실정이다.3일 ‘짝퉁 시계’ 주문 접수를 받고 있는 한 홈페이지 초기화면에는 경찰 등 관계기관의 단속을 비웃기라도 하듯 ‘명품 이미테이션 시계 전문 쇼핑몰’이라는 광고가 버젓이 게시됐다.
시가 2600만원짜리인 B시계는 25만원에,600만∼1200만원대짜리인 P시계는 16만∼26만원대에 주문을 받고 있다. 지난해 7월 개설한 이 사이트의 ‘제품문의’코너에는 지금까지 500여개의 구입 문의가 쇄도하고 있다. 짝퉁 시계는 모두 중국에서 제조되고, 홈페이지와 전화를 통해서만 주문을 받으며, 국제 택배를 통해 배송을 한다.
특히 불법이다보니 카드 결제가 되지 않아 무조건 현금으로 값을 치르게 된다. 입금이 확인되면 특송 국제택배를 이용해 물건이 배송된다.
관세청은 모든 국제 택배에 대해 엑스레이 검색을 실시하고 있지만 불법인 ‘짝퉁’이라도 개인이 소량으로 들여올 경우 단속 조항이 없어 그대로 통과시키고 있는 실정이다. 이 같은 내용을 속속들이 파악하고 있는 판매상들은 구매자들에게 “짝퉁 시계가 통관되지 않으면 우리들이 모두 책임진다.”고 호언장담하고 있다.
김기용기자 kiyong@seoul.co.kr
2007-01-04 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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