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타나 가혹행위, 언어폭력을 군대에서 근절할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됐다. 병 상호간에도 권한이 부여된 자를 제외하고는 어떤 명령이나 지시, 간섭도 금지된다. 집단으로 상급자에게 건의 내지 항의하는 행위도 금지된다.
국방부는 1일 군인의 권리와 의무는 물론 인간으로서의 존엄성과 권리를 보장하는 내용의 ‘군인복무기본법안’을 입법예고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르면 군인은 어떠한 경우에도 구타, 가혹행위 및 언어폭력 등 사적 제재를 가해서는 안된다.
병 상호간에도 ▲지휘계통상 상관으로부터 권한을 위임받거나 ▲사수, 조장, 조교 등과 같이 편제상 직책을 수행할 경우 ▲기타 법령이나 내규에 의해 명령과 지시 권한이 부여된 경우를 제외하고는 다른 병에게 어떠한 명령이나 지시, 간섭을 할 수 없다.
국방부는 앞으로 이 규정을 어긴 군인에 대한 상세한 처벌 규정을 시행령에 명기할 계획이다.
이세영기자 sylee@seoul.co.kr
2007-01-02 2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