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덕만씨 징역 5년 선고

권덕만씨 징역 5년 선고

홍희경 기자
입력 2007-01-01 00:00
수정 2007-01-01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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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4부(부장 김득환)는 상호저축은행을 인수하기 위해 자신이 운영하던 회사돈 1300억여원을 횡령한 혐의로 기소된 ㈜새로운성남 대표 권덕만(43)씨에 대해 징역 5년을 선고하고 191억원을 추징했다고 31일 밝혔다.

구속기소됐다가 보석으로 풀려났던 권씨는 선고일인 29일 보석이 취소돼 법정구속됐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권씨는 상호저축은행을 불법으로 인수한 뒤 자신의 건설사에 부당대출을 했다.”면서 “이는 건설사의 모험사업에 따른 위험을 부당하게 저축은행 주주·예금자에게 전가하는 행위로 자본주의 질서를 깨뜨리고 국가재정을 위협하는 행위”라고 판시했다.

홍희경기자

saloo@seoul.co.kr

2007-01-01 1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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