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4부(부장 김득환)는 상호저축은행을 인수하기 위해 자신이 운영하던 회사돈 1300억여원을 횡령한 혐의로 기소된 ㈜새로운성남 대표 권덕만(43)씨에 대해 징역 5년을 선고하고 191억원을 추징했다고 31일 밝혔다.
구속기소됐다가 보석으로 풀려났던 권씨는 선고일인 29일 보석이 취소돼 법정구속됐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권씨는 상호저축은행을 불법으로 인수한 뒤 자신의 건설사에 부당대출을 했다.”면서 “이는 건설사의 모험사업에 따른 위험을 부당하게 저축은행 주주·예금자에게 전가하는 행위로 자본주의 질서를 깨뜨리고 국가재정을 위협하는 행위”라고 판시했다.
홍희경기자
saloo@seoul.co.kr
2007-01-01 17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thumbnail - “남편 옆에 앉게 자리 좀” 안 바꿔주자 3시간 동안 울어댄 승객 [월드픽]](https://img.seoul.co.kr/img/upload/2026/10/22/SSC_20261022144341_N2.png.webp)
![thumbnail - 딸 운동회에 ‘문신’ 드러내놓고 “왜 가려야 하냐” 발끈…쏟아진 비난에 결국[돋보기]](https://img.seoul.co.kr/img/upload/2026/10/22/SSC_20261022100144_N2.jpg.webp)

![thumbnail - 사랑해서 꽉 안았는데…남편 포옹에 갈비뼈 5개 부러진 아내 [월드픽]](https://img.seoul.co.kr/img/upload/2026/10/22/SSC_20261022103517_N2.png.webp)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