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원 평균 급여와 기관장 업무추진비 등 공공기관 경영정보가 29일 추가로 공개되지만, 공개 내용과 수위 등에서 미흡하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공공기관은 민간기업에 비해 직업 안정성이 높고, 공무원보다 급여가 많아 올해 ‘신이 내린 직장’이라는 신조어가 등장하는 등 세간의 입방아에 올랐다.
급여 편법 인상 등 도덕적 해이를 막기 위한 제도적 견제장치를 마련하지 않은 채 보수 수준만 공개할 경우 상당수 국민들의 상대적 박탈감만 커질 수 있다. 따라서 노사 협의사안이나 임금 단체협상 등의 내용도 공개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공공기관 경영정보 시스템을 통해 평균 보수 등을 의무적으로 공개해야 하지만, 임금 단체협상 결과 등은 각 기관이 자율적으로 공개 여부를 결정할 수 있다. 때문에 28일 현재 노사 협의사안 등을 공개한 기관은 남동발전 등 5∼6곳에 그친다.
업무추진비 공개 대상을 기관장에만 국한시킨 것도 문제가 많다는 지적이다.
직원들이 법인카드를 유흥비에 사용하는 등 업무추진비를 방만하게 운용하다 감사원 감사에 적발되는 사례가 적지 않다. 이런 의혹을 불식시키기 위해서는 기관장은 물론 기관 전체의 업무추진비를 공개해야 할 필요가 있다.
기획예산처 관계자는 “기관 전체의 업무추진비를 공개할 계획은 아직 없다.”면서 “기관별로 회계 처리 규정이 달라 공개를 강제할 명확한 규정도 없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기관장 업무추진부 공개 대상은 255개 기관이다. 이날 현재 증권선물거래소·기은SG자산운용 등 2곳을 제외한 대상 기관들이 집행내역을 기획처에 제출했다.
기관별로는 국민건강보험공단이 1억 3500만원, 사립학교교직원연금관리공단이 1억 2500만원 등으로 상대적으로 많았다. 또 한국산업은행 9100만원, 한국원자력연구소 9000만원, 한국철도공사 4500만원, 한국전력공사·한국토지공사 3700만원 등이다.
다른 관계자는 “기관장 업무추진비는 기관별로 집행방식이나 업무성격 등에 따라 차이가 나므로 단순 비교는 적절치 않다.”고 말했다.
장세훈기자 shjang@seoul.co.kr
공공기관은 민간기업에 비해 직업 안정성이 높고, 공무원보다 급여가 많아 올해 ‘신이 내린 직장’이라는 신조어가 등장하는 등 세간의 입방아에 올랐다.
급여 편법 인상 등 도덕적 해이를 막기 위한 제도적 견제장치를 마련하지 않은 채 보수 수준만 공개할 경우 상당수 국민들의 상대적 박탈감만 커질 수 있다. 따라서 노사 협의사안이나 임금 단체협상 등의 내용도 공개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공공기관 경영정보 시스템을 통해 평균 보수 등을 의무적으로 공개해야 하지만, 임금 단체협상 결과 등은 각 기관이 자율적으로 공개 여부를 결정할 수 있다. 때문에 28일 현재 노사 협의사안 등을 공개한 기관은 남동발전 등 5∼6곳에 그친다.
업무추진비 공개 대상을 기관장에만 국한시킨 것도 문제가 많다는 지적이다.
직원들이 법인카드를 유흥비에 사용하는 등 업무추진비를 방만하게 운용하다 감사원 감사에 적발되는 사례가 적지 않다. 이런 의혹을 불식시키기 위해서는 기관장은 물론 기관 전체의 업무추진비를 공개해야 할 필요가 있다.
기획예산처 관계자는 “기관 전체의 업무추진비를 공개할 계획은 아직 없다.”면서 “기관별로 회계 처리 규정이 달라 공개를 강제할 명확한 규정도 없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기관장 업무추진부 공개 대상은 255개 기관이다. 이날 현재 증권선물거래소·기은SG자산운용 등 2곳을 제외한 대상 기관들이 집행내역을 기획처에 제출했다.
기관별로는 국민건강보험공단이 1억 3500만원, 사립학교교직원연금관리공단이 1억 2500만원 등으로 상대적으로 많았다. 또 한국산업은행 9100만원, 한국원자력연구소 9000만원, 한국철도공사 4500만원, 한국전력공사·한국토지공사 3700만원 등이다.
다른 관계자는 “기관장 업무추진비는 기관별로 집행방식이나 업무성격 등에 따라 차이가 나므로 단순 비교는 적절치 않다.”고 말했다.
장세훈기자 shjang@seoul.co.kr
2006-12-29 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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