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는 이런 내용의 약제비 적정화 방안을 담은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및 ‘신의료기술 등의 결정 및 조정기준’ 개정안을 이르면 이번주에 공포·시행할 예정이라고 27일 밝혔다.
경제성을 강화함으로써 국민 부담은 줄이고 건강보험의 재정은 안정시킨다는 게 정부의 의도다. 핵심은 비용 대비 약효가 뛰어나다고 인정받은 의약품 위주로 건강보험에 편입하는 선별등재 방식(포지티브 리스트 시스템)으로 의약품 관리방식을 바꾸는 것이다. 보험 약값은 건강보험공단과 제약사가 협상을 해 정하게 된다. 혼란을 막기 위해 기존에 지정된 보험약들은 그대로 유지된다. 복지부는 그동안 식품의약품안전청의 허가를 받은 의약품은 특별한 문제가 없는 한 원칙적으로 모두 건강보험을 적용하는 방식(네거티브 리스트 시스템)으로 관리해 왔다. 복제약이 출시돼 보험목록에 등재되면, 오리지널약은 특허가 끝난 것으로 간주해 약값을 20% 인하하기로 했다. 그동안은 특허만료 오리지널약의 가격을 조정할 수 있는 장치가 미흡했다. 또 프랑스, 일본, 스웨덴, 벨기에 등 많은 나라에서 도입한 ‘사용량-약값 연계 제도’를 실시, 보험등재 신청 때 제출한 예상 사용량을 초과해 판매된 의약품의 가격을 조정할 방침이다.
2007년부터 2011년까지 약효군(고혈압 치료제, 해열진통소염제 등 특정 질환에 동일한 효능, 효과를 나타내는 의약품 성분으로 구성된 집합)별로 비용 대비 효과를 분석해 보험등재 목록을 정비하고 보험약값도 재조정할 방침이다.
김태균기자 windsea@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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