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법 특별7부(부장 김대휘)는 언론법 권위자인 차형근 변호사가 “사장과 부사장 등의 업무추진비와 접대비 집행 내역을 공개하라.”며 KBS를 상대로 낸 정보공개 청구소송에서 원고승소 판결을 내렸다고 24일 밝혔다.
2006-12-25 9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thumbnail - “11년간 항암치료 받았는데” 암이 아니었다…진단 내린 의사는 “이미 은퇴” [월드픽]](https://img.seoul.co.kr/img/upload/2026/09/15/SSC_20260915155314_N2.png.webp)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