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법 특별7부(부장 김대휘)는 언론법 권위자인 차형근 변호사가 “사장과 부사장 등의 업무추진비와 접대비 집행 내역을 공개하라.”며 KBS를 상대로 낸 정보공개 청구소송에서 원고승소 판결을 내렸다고 24일 밝혔다.
2006-12-25 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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