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法·檢갈등 해법 없나] (2) ‘구속’ 둘러싼 대립 원인

[法·檢갈등 해법 없나] (2) ‘구속’ 둘러싼 대립 원인

김효섭 기자
입력 2006-12-22 00:00
수정 2006-12-22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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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과 검찰의 갈등에는 ‘사법정의 실현’과 ‘인권 보호’라는 이유가 내재돼 있다. 문제는 갈등에 묻혀 이같은 원인이 드러나지 않는다는 점에 있다. 법원과 검찰의 속내를 들어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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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사법정의 실현위해”

검찰은 구속문제를 가장 크게 우려하고 있다. 모든 사건에서 불구속 재판을 할 수는 없는 일이라고 지적한다. 이는 사법정의의 실현이라는 문제와 직결돼 있다는 것이다.

검찰은 불구속 확대로 인한 부작용 등이 이미 현실화되고 있다고 주장한다. 우선 피의자가 없는 상태에서 재판을 진행하는 궐석재판이 늘었다. 궐석재판은 1심재판에서 출석요구서를 보내고 6개월이 지나도록 2회 이상 피고인이 출석하지 않으면 피고인이 없는 상태에서 재판을 진행하는 것을 말한다. 검찰 관계자는 “법원이 아무런 조치도 없이 불구속만을 강조해서 벌어진 일”이라며 “엄밀히 말하면 궐석재판을 받을 사람들은 구속을 통해 신병을 확보했어야 한다.”고 말했다.

검찰은 또 법원의 실형선고 추세가 줄어들고 있다고 지적한다. 실제 2001년 전국에서 1심을 받은 20만 501명 중 실형을 선고받은 사람의 비율은 25.4%, 벌금형은 22.0%에 달했다. 하지만 지난해 22만 6518명의 경우, 실형비율은 18.4%로 줄고 벌금형 비율은 35.7%로 늘었다. 검찰 관계자는 “사기를 친 어떤 사람이 수사과정에서 불구속으로 조사를 받다가 재판에서도 집행유예도 아닌 벌금형을 선고받았다면 그 사람이 잘못했다는 생각을 하겠느냐.”면서 “또 사건 피해자는 우리 사법시스템에 대해 불신을 가질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나아가 영장이 기각된 사건의 경우도 마찬가지라고 지적한다. 지난해 7월부터 올 6월까지 전국에서 구속영장이 기각된 사람 중 1심에서 선고를 받은 사람은 모두 2824명. 이 중 실형을 선고받은 사람은 10.9%인 308명에 불과하다.2089명(74.0%)이 집행유예를 선고받았고 310(11.0%)명은 벌금형을 받았다. 검찰 관계자는 “당초 법원은 불구속 수사와 재판을 통해 유죄가 확정되면 단기형이라도 실형을 선고하겠다고 밝혔지만 현실은 오히려 집행유예와 벌금형이 늘어나고 있다.”고 비판했다.

법원,“재판당사자들의 인권위해” 반면 법원은 구속과 불구속은 ‘하늘과 땅 차이’라고 주장한다. 한 판사는 “현재는 구속되면 가족들이 변호사 선임 등 모든 준비를 한다.”면서 “하지만 불구속됐다면 상황을 가장 잘아는 본인이 증거자료 수집 등 방어 자료를 만들 수 있다.”고 말했다.

또 검찰의 조서 기록위주로 진행되던 재판이 아니라 법정에서 진실을 밝히는 공판중심주의에서는 이런 피고인의 방어권 보장이 더욱 중요해진다고 말한다.

또 법원은 공판중심주의를 통해 재판시간을 줄일 수 있다는 점을 강조한다. 한 사건만을 30분에서 3시간까지 재판하고, 사건도 재판 기일을 가깝게 잡는 집중심리 등을 통해 오히려 사건당 처리시간을 현재보다 줄일 수 있다고 설명한다. 법원 관계자는 “예전에는 5번 만에 끝날 수 있었던 사건을 공판중심주의하에서는 3∼4번이면 끝낼 수 있다.”고 말했다. 또 자백사건이나 다툼이 치열하지 않은 사건은 당일선고도 가능하다고 말한다. 또 본인의 의견을 충분히 말할 수 있게 되는 공판중심주의 재판에서는 재판결과에 대해 승복하는 비율도 높아져 항소율도 줄어들 가능성이 있다고 지적했다.

법원 관계자는 “검찰은 불구속 수사·재판의 확대로 무죄판결 등이 늘어날 것이라고 우려하지만 크게 걱정할 필요는 없다.”고 밝혔다. 반면 검찰은 공판중심주의 도입으로 법정에서 검찰조서가 인정되지 않고 피고인은 장황하게 거짓말이나 부인 등으로 일관, 범죄를 제대로 처벌하지 못할 수 있을 것이라고 우려했다. 하지만 4월 공판중심주의 시범 재판부로 지정된 서울중앙지법 형사1단독의 경우,8월까지 모두 181건을 처리했지만 무죄는 단 한 건도 없었다. 비록 시범적으로 실시하고 있지만 공판중심주의를 통해 범죄를 엄벌에 처할 수 있음을 보여줬다는 게 법원의 설명이다.

김효섭기자 newworld@seoul.co.kr
2006-12-22 1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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