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위농민 사망 경찰서장 징계 부당” 판결

“시위농민 사망 경찰서장 징계 부당” 판결

임광욱 기자
입력 2006-12-21 00:00
수정 2006-12-21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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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11월 여의도 농민시위에서 과잉진압으로 농민 2명이 죽자 정직 1개월 중징계를 받았던 박병국(현 서울경찰청 보안1과장) 총경이 법원 판결로 명예를 회복했다. 여론에 휩쓸려 제 식구를 문책했던 경찰은 할 말이 없게 됐다.

서울행정법원 13부(부장 이태종)는 20일 “시위 진압을 직접 지휘하지 않았다.”며 박 총경이 경찰청장을 상대로 낸 감봉처분취소 청구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당시 현장의 총지휘는 박 총경이 아니라 상급자가 맡고 있었기 때문에 농민들이 부상을 입은 것에 대해 직접적인 책임을 묻기 어렵다.”고 밝혔다. 당시 영등포경찰서장을 맡고 있던 박 총경은 올 1월 징계위원회에 회부, 정직 1개월이란 중징계를 받았다. 당시 시위진압은 서울경찰청 기동대에서 직접 지휘했으나 시위현장이 박 총경의 관할이었다는 이유였다.

박 총경은 이에 “당시 상황이 전시상황을 방불케 하는 긴박한 상황이었음을 참작해 달라.”며 소청을 제기했고, 올 2월 소청위원회는 징계를 감봉 1개월로 낮췄다. 하지만 박 총경은 이 결정에 불복, 지난 4월 행정소송을 냈다.

임광욱기자 limi@seoul.co.kr

2006-12-21 1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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