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공인 14개 수질검사기관이 1753곳의 지하수 수질검사 결과를 조작한 것으로 밝혀졌다.
이미지 확대
닫기이미지 확대 보기
이로 인해 전국 어린이집 19곳, 학교 168곳, 마을 286곳 등 1400여곳에서 오염된 지하수가 ‘먹는 물’로 공급됐다. 지난 6월 수도권에서 집단 식중독을 일으켰던 69개 중·고교의 야채류도 이들이 조작한 오염된 지하수로 세척됐던 것으로 드러났다.
서울중앙지법 형사14단독 김진동 판사는 20일 지하수 수질검사 결과를 조작한 혐의(위계공무집행방해)로 구속기소된 수질검사기관 Y연구원 대표 이모(54)씨와 M연구원 대표 도모씨에 대한 선고공판에서 징역 10월과 징역 1년을 각각 선고했다. 또 같은 혐의로 기소된 검사기관 대표 박모씨에게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명령 120시간을, 지하수 시료채취 현장에 입회해 직접 시료를 채취·봉인하지 않고 지하수 개발업자들에게 봉인지만 작성해준 혐의(허위공문서 작성)로 기소된 공무원 박모(45)씨에게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
이들을 기소한 서울중앙지검 형사2부(부장검사 김종로)에 따르면 이씨 등은 지난해 1월부터 올 10월까지 지하수 개발업자의 부탁을 받고 질산성 질소 함유량을 기준치 이하로 조작한 허위 성적서를 발급해 업체들이 지자체로부터 지하수 준공 확인을 받도록 해줬다.
주로 시료 자체를 조작하거나 수질 검사도 하지 않은 채 다른 지하수의 시험 결과를 그대로 시험성적서에 입력하는 방법으로 조작됐다고 검찰은 밝혔다.
음용수 질산성 질소 기준치는 10ppm인데 일부 음용수에서는 기준치를 최고 17배 초과했다. 질산성 질소는 사람이나 동물의 분변이 유입되면 나타날 수 있는 것으로, 장기간 다량 섭취할 경우 유아의 피부색이 푸른색으로 변하는 청색증과 성장 발육 장애·빈혈 등을 유발할 가능성도 있다.
공무원 박씨 등은 지하수 시료 채취 현장에 입회해 직접 시료를 채취ㆍ봉인해야 하는데도 이 과정을 생략하고 업자들에게 봉인지만 작성해 줬다. 국립환경과학원 직원은 검사기관에 대한 지도감독을 잘 봐달라는 부탁과 함께 1800만원을 받았다.
국립환경과학원에서 지정한 민간 수질검사기관들은 지하수 업체들로부터 받는 검사료(수수료 건당 25만∼28만원)로 수익을 올리기 때문에 영업사원들을 동원해 경쟁적으로 ‘검사 수주활동’을 벌였다.
검찰은 그러나 급식업체 CJ푸드시스템의 경우, 오염된 식재료를 사용했다는 추정은 가능하지만 고의성이 나타나지 않고 식중독 사고의 주요 원인으로 지적된 노로바이러스의 감염 경로가 뚜렷이 드러나지 않아 기소하지 않았다.
이동구기자 yidonggu@seoul.co.kr
2006-12-21 2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이재명 대통령이 보건복지부 업무보고에서 “탈모는 생존의 문제”라며 보건복지부에 탈모 치료제 건강보험 적용을 검토하라고 지시했다. 대통령의 발언을 계기로 탈모를 질병으로 볼 것인지, 미용의 영역으로 볼 것인지를 둘러싼 논쟁이 정치권과 의료계, 온라인 커뮤니티로 빠르게 확산하고 있다. 당신의 생각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