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직은 별문제 없어 걱정할 것 아니더라”
“어쩔 수 없이 했지만 아직까지는 괜찮습니다.” “비교적 만족스러운 편입니다.” 사립학교법 재개정을 둘러싸고 정치권과 교육계가 들끓고 있는 가운데 지난 7월부터 시행된 개정 사학법에 따라 정관을 변경한 사학들은 대부분 “큰 문제 없다.”는 반응을 보였다. 좀 더 지켜봐야겠지만 실제 실시해 봤더니 그리 걱정할 것은 아니라는 얘기다. 이들은 “이사의 임기가 끝나 어쩔 수 없이 개정 사학법에 따라 정관을 바꾸고 개방형 이사를 모셨다.”면서 “아직 이사회의 본격적인 활동이 없어 뭐라 말하기는 어렵지만 개방형 이사제에 대해 반대하는 입장이 달라진 것은 아니다.”고 강조했다.
●개방형 이사제엔 원칙적 반대
봉선학원은 지난 9월 기존 이사 4명의 임기가 끝나 이사회 정족수(과반)가 모자라 정관을 변경하고 2명을 외부 인사로 들였다. 전체 이사 8명 가운데 법정 비율 25%를 개방형 이사로 채워야 한다는 개정 사학법에 따른 것이다. 나머지 2명은 유임시켰다.
남 실장은 “아직 새 이사들과 회의를 한 적이 없어 문제가 있다, 없다 말하기는 힘들다.”면서 “앞으로 갈등이 생긴다면 사립학교의 설립 취지와 운영 방식을 잘 설명하고 이해를 구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건학이념에 맞는 이사 모셔”
인천 덕신고를 운영하는 덕신학원도 지난 10월 선임한 외부 이사 2명에 대해 비교적 만족하고 있었다. 감리교 재단인 이 학교의 건학이념에 맞는 성직자들이 들어왔기 때문이다. 이철승 행정실장은 “우리 학교운영위원회는 원래부터 재단에 협조적이었다.”며 큰 걱정을 하지 않았다. 대신 “우리 학교에는 전교조 교사가 없다.”고 밝혀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소속 교사에 대한 불신 때문에 개방형 이사에 대한 부담을 떨쳐버리기 어려운 사학의 입장을 간접적으로 내비쳤다.
단국대도 최근 이사와 감사 각 1명씩 궐석이 생겨 개방형 이사제를 도입했다. 전 청와대 참여혁신수석을 지낸 박주현 변호사가 임시이사로 활동하다가 이번에 개방형 이사로 선임됐다. 감사 1명은 대학 동창회원을 선임했다.
●정관 안바꾼 사학서 항의전화 빗발
그러나 이런 긍정적인 분위기가 전부는 아니다. 지금까지는 별 탈 없이 운영하고 있지만 만약 사학법을 재개정할 수만 있다면 그랬으면 좋겠다는 입장은 달라지지 않았다. 불만 자체가 사라진 것은 아니라는 얘기다. 남 실장은 “만약 헌법재판소가 내년 초에 사학법 위헌 결정을 내린다면 임기 단축 등의 방법을 통해 다시 예전으로 돌아갈 수 있다.”고 했다.
서울시교육청 관계자는 “외부 이사를 선임한 사학들에는 다른 사학들의 항의 전화가 빗발치고 있다고 들었다.”면서 “헌법소원 결과를 지켜보겠다는 생각을 갖고 있는 사학이 대부분”이라고 말했다.
박정경기자 olive@seoul.co.kr
2006-12-21 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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