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방형 이사제’ 실제로 도입해보니

‘개방형 이사제’ 실제로 도입해보니

박정경 기자
입력 2006-12-21 00:00
수정 2006-12-21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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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직은 별문제 없어 걱정할 것 아니더라”

“어쩔 수 없이 했지만 아직까지는 괜찮습니다.” “비교적 만족스러운 편입니다.” 사립학교법 재개정을 둘러싸고 정치권과 교육계가 들끓고 있는 가운데 지난 7월부터 시행된 개정 사학법에 따라 정관을 변경한 사학들은 대부분 “큰 문제 없다.”는 반응을 보였다. 좀 더 지켜봐야겠지만 실제 실시해 봤더니 그리 걱정할 것은 아니라는 얘기다. 이들은 “이사의 임기가 끝나 어쩔 수 없이 개정 사학법에 따라 정관을 바꾸고 개방형 이사를 모셨다.”면서 “아직 이사회의 본격적인 활동이 없어 뭐라 말하기는 어렵지만 개방형 이사제에 대해 반대하는 입장이 달라진 것은 아니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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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에서 부평정보고를 운영하는 봉선학원 남상면 행정실장은 20일 “새로 선임한 2명의 개방형 이사는 변호사와 성직자”라면서 “우리 학교 발전에 기여할 분들로 적정하게 잘 선택한 것 같다.”고 말했다. 학교운영위원회에서 추천한 인사 가운데 사학의 설립 취지에 맞는 인물이 있었다고 했다.

개방형 이사제엔 원칙적 반대

봉선학원은 지난 9월 기존 이사 4명의 임기가 끝나 이사회 정족수(과반)가 모자라 정관을 변경하고 2명을 외부 인사로 들였다. 전체 이사 8명 가운데 법정 비율 25%를 개방형 이사로 채워야 한다는 개정 사학법에 따른 것이다. 나머지 2명은 유임시켰다.

남 실장은 “아직 새 이사들과 회의를 한 적이 없어 문제가 있다, 없다 말하기는 힘들다.”면서 “앞으로 갈등이 생긴다면 사립학교의 설립 취지와 운영 방식을 잘 설명하고 이해를 구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건학이념에 맞는 이사 모셔”

인천 덕신고를 운영하는 덕신학원도 지난 10월 선임한 외부 이사 2명에 대해 비교적 만족하고 있었다. 감리교 재단인 이 학교의 건학이념에 맞는 성직자들이 들어왔기 때문이다. 이철승 행정실장은 “우리 학교운영위원회는 원래부터 재단에 협조적이었다.”며 큰 걱정을 하지 않았다. 대신 “우리 학교에는 전교조 교사가 없다.”고 밝혀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소속 교사에 대한 불신 때문에 개방형 이사에 대한 부담을 떨쳐버리기 어려운 사학의 입장을 간접적으로 내비쳤다.

단국대도 최근 이사와 감사 각 1명씩 궐석이 생겨 개방형 이사제를 도입했다. 전 청와대 참여혁신수석을 지낸 박주현 변호사가 임시이사로 활동하다가 이번에 개방형 이사로 선임됐다. 감사 1명은 대학 동창회원을 선임했다.

정관 안바꾼 사학서 항의전화 빗발

그러나 이런 긍정적인 분위기가 전부는 아니다. 지금까지는 별 탈 없이 운영하고 있지만 만약 사학법을 재개정할 수만 있다면 그랬으면 좋겠다는 입장은 달라지지 않았다. 불만 자체가 사라진 것은 아니라는 얘기다. 남 실장은 “만약 헌법재판소가 내년 초에 사학법 위헌 결정을 내린다면 임기 단축 등의 방법을 통해 다시 예전으로 돌아갈 수 있다.”고 했다.

서울시교육청 관계자는 “외부 이사를 선임한 사학들에는 다른 사학들의 항의 전화가 빗발치고 있다고 들었다.”면서 “헌법소원 결과를 지켜보겠다는 생각을 갖고 있는 사학이 대부분”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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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정경기자 olive@seoul.co.kr
2006-12-21 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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