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흥주前대표와 돈거래 왜곡보도” 부장검사, 신문기자 고소

“김흥주前대표와 돈거래 왜곡보도” 부장검사, 신문기자 고소

김효섭 기자
입력 2006-12-20 00:00
수정 2006-12-20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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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달 구속된 전 그레이스백화점 대표 김흥주(57·구속)씨와 돈거래를 한 것으로 의혹을 받고 있는 수도권 검찰청 H부장검사는 최근 일부 언론의 보도와 관련,19일 자료를 통해 돈거래 과정을 소상히 해명하면서 로비의혹을 반박했다.

H부장검사는 “변호사 시절인 2000년 17억원을 김씨에게 빌려줬다가 다음해 돌려받았다.”고 밝혔다. 이어 “돌려받은 금액들은 차용금 변제 등에 사용했다.”면서 “이 돈이 로비자금으로 사용됐다며 의혹을 제기하는 것은 전혀 근거가 없는 왜곡 보도”라며 “법무부 감찰에서 이같은 사실을 모두 확인했다.”고 말했다.

H부장검사는 이날 “변호사시절의 금전 거래를 현직 부장검사 시절의 부정한 금품수수로 호도하고 악의적으로 보도했다.”면서 모 신문사 기자를 서울중앙지검에 출판물에 의한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했다.

김효섭기자 newworld@seoul.co.kr

2006-12-20 1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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