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통상부는 우리 대사관이나 총영사관이 없는 지역에 교민 등을 ‘영사협력관’으로 지정, 교민 및 한국인 여행객에게 편의를 제공토록 하는 방안을 추진 중인 것으로 14일 알려졌다. 외교부는 이를 위해 한국 공관이 없는 지역에 체류하는 여행사 직원, 식당 주인 등을 영사협력관으로 지정, 활동하게 하고 소정의 활동비를 제공하는 방안을 세운 것으로 전해졌다.
2006-12-15 1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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