高價문제 공정위에 신고당해

高價문제 공정위에 신고당해

안미현 기자
입력 2006-12-15 00:00
수정 2006-12-15 00:00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메르세데스-벤츠, 아우디,BMW 등 3개 수입차 업체가 14일 공정거래위원회에 시장지배적 지위남용 여부와 관련돼 신고를 당했다. 녹색소비자연대 소비자 권익 변호사로 활동 중인 법무법인 세광 최규호 변호사는 이날 ‘공정거래위가 메르세데스-벤츠, 아우디,BMW 등 3개 수입차 업체의 시장지배적 지위남용 행위에 대해 조사해달라.’는 내용의 신고서를 냈다.

최 변호사는 “수입차 가격의 부당성에 대한 문제 제기를 위해 개인자격으로 공정위에 신고했다.”고 말했다.

최 변호사에 따르면 1억원 이상 고가 수입차 시장에서 이들 3개 업체의 점유율은 올해 10월까지의 판매대수를 기준으로 할 때 83.1%다.

시장지배적 사업자란 일정한 거래 분야에서의 시장점유율이 1개 업체가 50% 이상이거나 3개 이하 업체가 75% 이상일 경우를 뜻한다. 이들 업체가 공정거래법의 시장지배적 지위의 남용금지 조항에 위배될 수 있다는 게 최 변호사의 설명이다. 최 변호사는 “앞으로 공정위가 조사에 나설 경우 신고내용을 뒷받침하는 법률적 견해 등을 제출할 것”이라고 말했다.

안미현기자 hyun@seoul.co.kr

2006-12-15 12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쿠팡 가입유지 혹은 탈퇴할 것인가?
쿠팡이 개인정보 유출 의혹 이후 진정성 있는 사과보다는 사태 축소에 급급하다는 지적을 받고 있습니다. 지난 30~31일 국회 청문회에서 보여준 관계자들의 불성실한 태도 또한 도마 위에 올랐습니다. 하지만 쿠팡 측은 이러한 논란에도 '탈퇴 회원은 많지 않다'고 발표했습니다. 과연 여러분은 앞으로도 쿠팡 회원을 유지하실 생각입니까?
1. 유지할 계획인다.
2. 탈퇴를 고민 중이다.
3. 이미 탈퇴했다.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