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연남 5000만원 배상판결

내연남 5000만원 배상판결

이재훈 기자
입력 2006-12-13 00:00
수정 2006-12-13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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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수학능력시험을 앞둔 고3 수험생을 심란하게 한 어머니의 내연남이 거액의 손해 배상금을 물게 됐다.

서울서부지법 민사 52단독 견종철 판사는 12일 “아내를 유혹해 그 여파로 딸이 수능에 실패하고 재수를 하게 된 것에 대해 5000만원을 배상하라.”며 A씨가 아내의 내연남 B씨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B씨가 아내를 유혹해 가정불화를 초래, 딸이 지난해 수능에서 실패해 재수하게 됐고 이후 작은딸도 고3 수험생으로서 중요한 시기에 방황하게 됐다.”는 A씨의 손해배상 청구 원인을 그대로 인정했다.

큰딸은 수능을 앞둔 지난해 어머니의 외도를 눈치채고 어머니와 자주 다퉜던 것으로 드러났다. 큰딸은 특히 어머니와 B씨를 모텔까지 몰래 따라가 문을 두드리며 항의하기도 했으며, 지난해 12월 수능을 치른 뒤에는 호프집에서 어머니와 B씨의 공개적인 애정 표현을 목격하기도 했다.A씨는 “결혼생활이 파탄난 데다 딸이 재수하게 된 것은 쾌락을 위해 수험생의 어머니를 유혹한 B씨의 불법행위 때문”이라며 소송을 냈다.

이재훈기자 nomad@seoul.co.kr

2006-12-13 1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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