택시기사 ‘휴대전화 사례비’ 횡포

택시기사 ‘휴대전화 사례비’ 횡포

강아연 기자
입력 2006-12-13 00:00
수정 2006-12-13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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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 택시기사들이 휴대전화를 놓고 내린 승객에게 많은 사례비를 요구해 승객들의 빈축을 사고 있다.

연말 술자리가 잦아지면서 택시에 휴대전화 등을 놓고 내리는 일이 많아지면서 사례비를 놓고 승객과 기사간의 실랑이가 끊이지 않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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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10일 밤 서울 자양동에서 종로3가까지 택시를 탔던 회사원 김모(29·여)씨는 휴대전화를 택시에 두고 내렸다가 황당한 경험을 했다. 내리자마자 이 사실을 알고 곧바로 전화했으나 되갖다주는 대가로 사례금 5만원을 요구한 것. 김씨는 “5분도 채 안 됐을 시간인데도 기사가 손님을 싣고 이미 서울을 벗어났다며 나중에 돌려 주겠다고 했다.”면서 “그런데 3시간 뒤 돌아온 운전사는 기름값이라며 5만원을 요구, 간신히 4만원에 합의했다.”며 분을 삭이지 못했다.

대학생 이모(25)씨도 택시에 휴대전화를 놓고 내렸다가 울며 겨자먹기 식으로 5만원을 뜯긴 일을 생각하면 지금도 속이 쓰리다. 그는 지난 11일 저녁 대학로에 모임이 있어 택시를 타고 갔다가 내린 후 30분쯤에 휴대전화가 없어진 사실을 알았다.

이씨는 “사례비 5만원이 너무 많다고 따지자 한창 영업할 시간에 일을 못하게 됐고, 휴대전화(40만∼50만원) 가격의 10%는 줘야 하는 게 아니냐며 오히려 면박을 줬다.”고 말했다.

휴대전화를 택시에 두고 내렸던 회사원 강모(38)씨는 “집이 경기도 분당인데 택시비 2만원과 사례비 1만원을 달라며 택시기사가 노골적으로 요구했다.”면서 “어느 정도 사례비는 주려고 했는데 먼저 금액을 요구해 기분이 좋지 않았다.”고 말했다.

12일 한국정보통신산업진흥회에 따르면 협회가 1999년부터 운영하는 ‘휴대전화 찾기 콜센터’에는 하루 300∼400대의 분실 휴대전화가 접수되고 있다. 지난해에는 11만여대가 접수돼 10만여대를 되찾아줬다.

시민단체인 ‘소비자문제를 연구하는 시민의 모임’ 관계자는 “보통 휴대전화가 구형인 경우 3만원, 신형은 5만∼10만원을 요구한다는 상담이 들어온다.”면서 “휴대전화 습득 및 반환 수수료에 대한 법률적 지침은 없지만 운전사가 강요하는 것은 잘못”이라고 말했다.

법인택시운송사업조합 관계자는 “대부분의 운전자들은 무상 또는 실비(택시비) 정도만 받고 돌려주는데 일부에서 지나치게 많은 사례비를 요구하는 것 같다.”면서 “주인을 찾지 못한 휴대전화는 가까운 경찰 지구대나 우체국에 맡긴다.”며 이해를 구했다.

강아연기자 arete@seoul.co.kr
2006-12-13 1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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