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얀마에 일반 산업기계류를 수출하는 것처럼 꾸며 포탄 생산설비와 기술을 통째로 수출한 대기업 등 방산업체들이 검찰에 무더기 적발돼 충격을 주고 있다. 설비기술이 결합된 플랜트 방식으로 전략물자와 기술을 불법수출했다가 적발되기는 이번이 처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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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 이들 업체가 팔아넘긴 플랜트는 우리 군이 여전히 사용중인 포탄 등으로 국제협정상 수출제한 전략물자로 규정돼 있는데다 상대 국가가 ‘수출요주의’ 대상인 미얀마였다는 점에서 관계당국이 제대로 통제하지 못했다는 지적을 피하기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서울중앙지검 첨단범죄수사부는 6일 미얀마에 포탄 생산 설비와 기술자료 등을 불법 수출한 대우인터내셔널 이태용(60) 사장과 두산인프라코어(옛 대우종기) 김모 부사장 등 7개 업체 임직원 14명을 대외무역법 위반 등 혐의로 불구속기소했다. 검찰은 또 미국에 머물고 있는 양재신 옛 대우종기 전 사장과 불법수출 핵심 자문역인 고모씨에 대해 같은 혐의로 체포영장을 발부받아 검거에 나섰다.
이들은 2001년 초 미얀마 정부기관인 국방산업소와 105㎜ 곡사포용 대전차 고폭탄 등 6종의 포탄을 연간 수만 발씩 생산할 수 있는 공장 설비와 기계류, 기술자료 등을 1억 3380만달러를 받고 수출하기로 계약했다. 미얀마는 우리 정부가 ‘방산물자 수출 요주의 국가’로 지정한 나라로 포탄 플랜트 수출이 사실상 불가능하다. 포탄 및 그 부품의 제조 설비와 기술은 바세나르 협정과 대외무역법 등 관계법령에 의해 수출이 엄격히 통제되는 전략물자 및 전략기술로, 관계부처 장관의 허가나 승인이 있어야 수출할 수 있다.
업체들은 2002년부터 올해 10월까지 미얀마 삐이 지역에 포탄 공장을 건설하거나 포탄제조장비 등 480여 종을 수출하고, 국내 기술자를 현지로 보내 우리 국방과학연구소에서 입수한 포탄 및 부품도면을 이용해 포탄 부품 수천 개를 시험 생산하는 등 현지에 포탄제조 기술 등을 전수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들은 일반산업용 기계를 수출하는 것처럼 꾸미기 위해 위장계약서를 사용하고 관련 문건에 음어를 사용했으며 기술 이전 대가는 법인이 아닌 개인 직원 계좌로 받았다고 검찰은 밝혔다.
홍희경기자 saloo@seoul.co.kr
2006-12-07 1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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