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대주인 남성 종중원에게 여성 종중원보다 재산을 많이 나눠준 것은 남녀차별 또는 평등권 침해로 볼 수 없다는 판결이 나왔다. 이 같은 판결은 2005년 7월 여성에게도 종중원의 자격을 준 대법원의 판결이 나온 뒤 남녀 종중원 재산 분배에 관한 첫 판결이라는 점에서 주목을 받고 있다. 서울서부지방법원 민사12부(김재협 부장판사)는 우봉 김씨 계동공파 16·17·18대손인 김모(65)씨 등 여성 종중원 27명이 “독립세대주인 남성 종중원과 똑같은 액수를 나눠달라.”며 종중을 상대로 낸 분배금 청구소송에서 원고패소 판결을 내렸다고 5일 밝혔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남녀평등의 관점에서 반드시 바람직하다고 볼 수 없지만 후손들의 종중에 대한 기여도, 세대주 여부, 사회·경제적인 책임능력, 연령 등을 감안한 종중의 결의가 여러 가지 사정에 비춰 현저하게 불공정하거나 무효라고 단정하기에는 부족하다.”고 설명했다.
강아연기자 arete@seoul.co.kr
2006-12-06 1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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