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식구 잡은 경찰

제식구 잡은 경찰

김기용 기자
입력 2006-12-06 00:00
수정 2006-12-06 00:00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현직 경찰관이 임용 당시 허술한 신원조회 때문에 10년 만에 임용취소 처분을 받고 경찰직에서 쫓겨날 위기에 처했다.

이미지 확대
서울 동작경찰서 교통지도계 백운이(38) 경장은 지난달 24일 서울지방경찰청 인사계에서 ‘경찰관 임용 취소 통보’를 받고 깜짝 놀랐다. 임용 전인 지난 1996년 교통사고를 낸 것이 임용 결격사유에 해당된다는 것이 서울청의 설명이었다.

경찰에 임용되기 전 15t 트럭을 운전했던 백씨는 96년 7월10일 인천 계양구 갈현동 갈현삼거리에서 신호를 위반하고 좌회전하다 직진하던 1t 트럭과 사고를 냈다. 이로 인해 백씨는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으로 기소돼 같은 해 9월13일 인천지방법원으로부터 금고 10월, 집행유예 2년을 최종 선고받았다.

공무원 임용에 관한 법률에는 자격정지 이상의 형을 받은 사람은 공무원 시험에 응시하지 못하도록 제한하고 있다. 백씨는 “당시 경찰관 임용시험에 법 과목이 없어 임용 제한 사실을 몰랐다.”면서 “시험에 응시해 합격했고, 신원조회를 통과했으니 아무런 문제가 없는 줄로만 알고 지금까지 잊고 살았다.”고 말했다. 백씨는 형을 선고받은 직후인 9월 경찰공무원 시험에 응시했고, 그해 11월10일 최종 합격해 중앙경찰학교에 96기로 입교했다. 서울청 기록에 따르면 백씨에 대한 신원조회는 합격자 발표 한달 전쯤인 96년 10월18일 마무리됐고, 아무런 결격 사유가 없었다. 교통사고를 내고 9월13일 확정판결을 받았지만 그 내용이 한달 이상 경찰전산망에 오르지 않은 탓에 신원조회를 모두 통과했고,97년 6월 순경으로 임용돼 지금까지 경찰관으로 근무해 왔다.

그러나 백씨가 받은 형이 문제가 된다는 것은 지난달 감사원 감사결과 드러났다. 서울청은 감사원으로부터 자료를 넘겨받아 백씨의 임용 취소를 결정한 것이다.

백씨는 현재 중앙인사위원회에 소청심사를 청구해 놓은 상태다. 임용 당시 결격사유를 확인하지 못한 경찰의 실수도 크다는 생각 때문이다.

아울러 헌법소원도 제기할 계획이다. 백씨는 “과실범인지, 파렴치범인지 범죄의 종류를 가리지 않고 자격정지 이상의 형을 받은 모든 사람에게 공무원 임용을 제한하는 것은 개인의 직업선택의 자유를 과도하게 제한하고 있는 것”이라는 이유다.

백씨와 함께 근무하는 한 동료 경찰관은 “채용시 신원조회를 제대로 했어야 했다.”면서 “교통사고 때문에 10년 만에 경찰 옷을 벗으라고 하는 것은 과도한 처사”라고 지적했다. 서울청 관계자는 “법원의 최종 선고부터 경찰전산망 등재까지 공백이 있었거나 실수로 경찰전산망에 오르지 않았을 두 가지 경우를 추측해 볼 수 있다.”면서 “하지만 명백하게 임용취소 사유에 해당되기 때문에 어쩔 수 없다.”고 말했다.

김기용기자 kiyong@seoul.co.kr
2006-12-06 10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결혼식 생략? '노웨딩'에 대한 여러분 생각은?
비용 문제 등으로 결혼식을 생략하는 사람들이 늘고 있다. 노웨딩에 대한 여러분은 생각은?
1. 결혼식 굳이 안해도 된다.
2. 결혼식 꼭 해야 한다.
-->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