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심회’ 구속자 가족, 언론사 손배소

‘일심회’ 구속자 가족, 언론사 손배소

홍희경 기자
입력 2006-12-06 00:00
수정 2006-12-06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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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심회 사건’으로 구속된 이정훈씨와 최기영씨, 손정목씨 등 3명의 부인들이 “언론사의 실명ㆍ허위 보도로 명예를 훼손당했다.”며 조선일보와 중앙일보를 상대로 9000만원의 손해배상 등의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이들은 5일 서울중앙지법에 낸 소장에서 “피고들은 구속자들이 혐의 자체를 부인하고 혐의가 분명하게 드러나지 않았는데도 구속자들에게 ‘간첩(단)’,‘386간첩조직 일심회’ 등으로 간첩 이미지를 씌우고 간첩이 확정적인 것처럼 보도해 가족인 원고들의 명예를 심각하게 실추시켰다.”고 주장했다.

홍희경기자 saloo@seoul.co.kr

2006-12-06 1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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