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는 부모 없이 자란 고아나 한국 국적을 취득한 외국인도 본인이 원하면 대한민국 군인이 될 수 있다. 현재 고아, 귀화자 등은 자동 병역면제 대상으로서 본인이 군에 가고 싶어도 입대가 불가능하다.
병무청은 29일 “고아, 귀화자를 원천적으로 입영할 수 없도록 한 것은 인권을 침해할 뿐더러 사회통합 저해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면서 “군복무를 원하는 고아, 귀화자는 ‘병역처분변경원서’를 제출, 신체검사를 거쳐 입대할 수 있도록 다음달 중 병역법시행령을 고쳐 내년 1월부터 시행할 것”이라고 밝혔다. 시행령이 개정될 경우 아시아계는 물론 흑인·백인 등의 귀화자들도 군복무가 가능해져, 잘 하면 벽안의 외국인이 한국 군복을 입은 모습도 볼 수 있을 전망이다.
지난해 입대 연령에 포함됐으나 병역이 면제된 고아는 630명, 귀화자는 800명에 달할 만큼 최근 들어 한국의 국력 신장으로 귀화자가 증가 일로에 있다는 게 병무청의 설명이다.
김상연기자 carlos@seoul.co.kr
2006-11-30 1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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