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극기의 수모 범인은 ‘관할타령’

태극기의 수모 범인은 ‘관할타령’

김기용 기자
입력 2006-11-29 00:00
수정 2006-11-29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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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양시, 철거… “재설치 검토”

서울시 관악구와 경기도 과천·안양시의 경계에 있는 관악산의 태극기는 누가 관리해야 할까. 반쪽이 찢긴 채 흉물스럽게 방치됐던 ‘관악산 태극기’를 놓고 행정 관청끼리 서로 떠밀기를 하다가 결국 관할로 밝혀진 안양시가 국기 게양대를 철거해 버린 일이 발생했다.

경기도 안양시는 28일 “찢긴 태극기를 교체하기 위해 관악산에 올라가 보니 국기 게양대에 기를 올리고 내리는 줄과 도르래도 없는 등 교체가 불가능한 상황이었다.”면서 “일단 국기 게양대 자체를 철거하고 재설치 여부는 추후 검토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관악산 태극기’가 찢긴 채 방치돼 있다는 신고는 지난 20일 서울시에 접수됐다. 서울시는 관악구에, 관악구는 다시 경기도 과천시에 이 내용을 전달했다. 과천시도 관할이 아니라는 이유로 마지막으로 안양시에 넘겼다. 철거된 국기 게양대는 1992년 민간 산악회 사람들이 세운 것으로 관악산을 등반하는 사람들에게 위치를 알려주는 지표 역할을 해 온 것으로 전해졌다. 안양시 관계자는 “민간인들이 임의로 세운 국기 게양대를 관청이 무조건 관리해야 하는지는 따져 봐야 할 문제”라면서 “국기 게양대 필요 여부를 점검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유주동 서울시의원, 서울 시내버스 통상임금 판결에 선제적 재정 대응 촉구

서울시의회 유주동 의원(더불어민주당, 기획경제위원회)은 지난 27일 제399회 임시회 본회의 5분 자유발언에서 시내버스 통상임금 판결로 서울시가 직면한 대규모 재정 부담을 지적하고, 버스 파업이 재발하는 일이 없도록 서울시가 선제적으로 대응할 것을 촉구했다고 밝혔다. 지난 4월 30일 대법원은 동아운수 임금 소송에서 정기상여금이 통상임금에 해당한다는 판단을 확정하고, 수당 재산정 시 실제 근로시간이 아닌 노사가 합의한 보장시간을 기준으로 삼아야 한다고 판결했다. 유 의원은 현재 서울 시내버스 64개 회사 노동자 약 1만 7000명이 여섯 개 법원에 같은 취지의 소송을 제기한 상태로, 서울서부지법에서 10개 회사의 1793명에 대한 첫 1심 판결이 곧 선고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유 의원에 따르면 서울시버스운송사업조합은 소송 결과에 따라 부담할 금액을 최소 5266억원에서 최대 1조 216억원으로 추산하고 있다. 이는 서울시가 2023년 한 해 시내버스 준공영제 재정지원금으로 지출한 8915억원과 맞먹거나 이를 뛰어넘는 규모다. 유 의원은 “서울 시내버스는 준공영제로 운영되는 만큼 이 부담은 결국 서울시 재정, 곧 시민의 부담으로 돌아올 수밖에 없다”고 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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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기용기자 kiyong@seoul.co.kr

2006-11-29 1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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