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중근씨 사망 과잉진압 개연성” 인권위, 검찰에 수사 의뢰키로

“하중근씨 사망 과잉진압 개연성” 인권위, 검찰에 수사 의뢰키로

서재희 기자
입력 2006-11-28 00:00
수정 2006-11-28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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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인권위원회는 27일 22차 전원위원회를 열고 포항건설노조원 고(故) 하중근씨가 시위 도중 경찰의 과잉진압 과정에서 부상해 사망한 개연성이 있다고 판단했다. 하지만 인권위는 구체적인 사망원인에 대해 검찰에 수사를 의뢰하기로 했다.

하씨는 지난 7월16일 경북 포항시 해도동 형산로터리에서 열린 집회에 참석했다가 경찰과 시위대간 충돌 과정에서 머리 등을 다쳐 병원에서 치료를 받던 중 다음달 1일 숨졌다.

인권위는 당시 경찰 진압대원들이 시위대에 방패를 세워 공격하거나 소화기를 던지고 진압봉과 방패를 휘둘러 상처를 입히는 등 과잉 진압한 점을 인정해 포항 남부경찰서장을 징계하고 서울경찰청 특수기동대장을 경고조치하라고 경찰청장에게 권고했다.

서재희기자 s123@seoul.co.kr

2006-11-28 1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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