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자금 56억원을 조성해 배임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정몽규 현대산업개발 회장에게 징역 5년이 구형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4부(김득환 부장판사) 심리로 22일 열린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정 회장이 비자금 조성 사실을 사전에 알았고 개인 용도로 쓸 목적도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 공소사실을 토대로 징역 5년을 구형했다.
정 회장의 변호인은 “사회적 물의를 일으켜 죄송하다. 그러나 조성된 자금은 사욕을 위해 쓴 것이 없고 회사를 위해 사용한 것이며 회사가 입은 손해는 모두 변제됐다.”며 선처를 호소했다. 선고 공판은 다음달 15일 열린다.
홍희경기자 saloo@seoul.co.kr
2006-11-23 12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thumbnail - “큰소리 나면 쓰러져”…김다현 저격 심수봉 ‘이 병’ 앓고 있었다 [헬스픽]](https://img.seoul.co.kr/img/upload/2026/09/23/SSC_20260923131826_N2.jpg.webp)

![thumbnail - “1년 380번 술 마셨다”는 이봉원…‘술톤’ 싹 사라진 얼굴, ‘이것’ 때문[라이프]](https://img.seoul.co.kr/img/upload/2026/09/23/SSC_20260923101714_N2.jpg.webp)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