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자금 56억원을 조성해 배임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정몽규 현대산업개발 회장에게 징역 5년이 구형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4부(김득환 부장판사) 심리로 22일 열린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정 회장이 비자금 조성 사실을 사전에 알았고 개인 용도로 쓸 목적도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 공소사실을 토대로 징역 5년을 구형했다.
정 회장의 변호인은 “사회적 물의를 일으켜 죄송하다. 그러나 조성된 자금은 사욕을 위해 쓴 것이 없고 회사를 위해 사용한 것이며 회사가 입은 손해는 모두 변제됐다.”며 선처를 호소했다. 선고 공판은 다음달 15일 열린다.
홍희경기자 saloo@seoul.co.kr
2006-11-23 1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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