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임부부에게 무상으로 난자·정자를 기증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가 마련되는 등 생식세포의 불법 매매를 방지하고, 이용 과정을 투명하게 관리하기 위한 법률이 새로 제정된다. 반면 배아 연구에 대한 관리감독은 한층 강화될 것으로 보인다.
보건복지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 개정안과 ‘생식세포의 이용 및 관리에 관한 법률’(가칭) 제정안을 23일 열리는 국가생명윤리심의위원회에 보고, 심의해 입법예고할 방침이라고 22일 밝혔다.
법률안에 따르면 생식세포의 매매는 금지하되, 실비를 받고 난자와 정자 등을 무상으로 불임부부에게 증여할 수 있게 된다. 난자 불법 매매와 같은 사회적 폐단을 없애기 위해서다. 이를 위해 복지부는 난자·정자를 제공하는 사람과 이를 기증받는 사람을 등록, 객관적인 기준에 따라 서로 연결해 주는 별도의 ‘배아수정관리기관’을 설치하기로 했다.
또 배아 생성 의료기관은 생식세포 채취 전에 기증자와 배우자에게 채취 목적과 절차, 채취에 따르는 부작용과 위험성 등을 의무적으로 설명한 뒤 서면동의를 받고 증여자의 안전을 위해 별도의 의학적인 검사를 받도록 했다.
또 인위적으로 배란을 유도해 난자를 채취할 때는 기증자의 건강을 위해 1인당 평생 3회 이하로 기증 횟수를 제한키로 했다.
한편 복지부는 체세포 배아복제 연구에 대해서는 ‘한시적인 금지안’과 ‘제한적인 허용안’을 따로 마련,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최종안을 확정하기로 했다.
‘황우석 사태’를 계기로 이 분야의 연구 성과에 의문이 제기되고 있는 현실을 감안한 것이다.
심재억기자 jeshim@seoul.co.kr
2006-11-23 1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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