후보·배우자 형제도 포함 추진

후보·배우자 형제도 포함 추진

홍희경 기자
입력 2006-11-14 00:00
수정 2006-11-14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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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에 출마한 후보자의 직계 존비속 외에 장인·장모나 후보자·배우자의 형제·자매가 선거법을 위반,300만원 이상의 유죄가 확정돼도 당선을 무효화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현행은 후보자의 직계 존비속인 (조)부모나 자녀, 배우자의 유죄 확정 판결만 당선 무효에 영향을 미쳤다.

법무부는 이 같은 내용의 ‘공직선거 조기과열·타락 방지를 위한 제도적 개선 방안’을 마련, 내년 정기국회에 입법 건의할 계획이라고 13일 밝혔다.17대 총선 당시 후보자의 직계 존비속이나 배우자가 아닌 친척이면서 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돼 벌금 300만원 이상 확정 판결을 받은 사람은 5명이다.

5·31 지방선거와 관련해서는 지금까지 6명이 벌금 300만원 이상형을 선고받았다.

개선안대로라면 이들과 관련된 11명의 의원도 의원직을 상실하게 된다는 얘기다.

법무부는 또 공직선거법에 정당공천과 관련, 금품을 주고받는 행위와 지시 권유·요구·알선하는 행위를 처벌할 수 있는 규정을 새로 만들 것을 건의했다.

당내 공천과 경선 단계에서 금품비리가 늘고 있는 데 따른 조치다. 아울러 선거법 위반 신고에 따른 포상금 규정도 법률에 명시키로 했다.

지금까지는 법무부령과 경찰청 훈령에 따라 포상금 기준이 마련됐다.

홍희경기자 saloo@seoul.co.kr

2006-11-14 1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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