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규모 도심집회 잇단 불허… 노동계·경찰 신경전

대규모 도심집회 잇단 불허… 노동계·경찰 신경전

유영규 기자
입력 2006-11-08 00:00
수정 2006-11-08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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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운동 탄압” “교통체증 때문”

경찰이 교통 혼잡을 이유로 노동계가 계획 중인 대형 도심집회를 연이어 불허했다. 노동계는 노동운동 탄압이라며 반발했다.

서울지방경찰청은 7일 민주노총과 한국노총이 각각 신청한 도심 집회에 대해 교통 정체 유발을 우려, 불허했다고 밝혔다. 민주노총은 12일 서울 광화문 네거리에서 20만명 참가규모의 ‘전국노동자대회’를, 한국노총은 25일 서울 종묘공원에서 3만명이 참가하는 ‘노사관계 로드맵 합의사항 입법쟁취를 위한 전국노동자대회’를 준비 중이었다.

경찰은 “올 들어 서울시내에서 열려던 집회 중 160건이 불허됐고 이 가운데 14∼15건의 불허사유가 교통체증 유발이었다.”면서 “일부 해석처럼 노동운동 탄압은 아니다.”라고 밝혔다.

하지만 경찰은 민주노총이 집회를 하겠다고 신청한 같은 날인 12일 덤프연대 집회와 행진은 허가했다. 형평성 논란이 일자 경찰은 해당집회 주체측에 뒤늦게 ‘집회 후 행진’을 자제해 달라는 설득작업을 벌이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노동계는 “명백한 노동운동탄압”이라며 크게 반발했다. 민주노총 우문숙 대변인은 “집회 불허는 시민들의 교통불편을 이유로 대중들의 발언을 억압하려는 권위주의적이고 독재적 발상일 뿐”이라고 밝혔다.

민주노총은 서울광장에 다시 집회 신고를 내고 경찰과 협의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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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의회 김형재 의원(국민의힘, 강남2)이 대표 발의한 ‘서울시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지난 13일 제334회 서울시의회 임시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번 개정안의 핵심은 서울시장이 발주하는 지하개발 공공공사 현장에 ‘스마트 계측’ 도입을 권장할 수 있는 제도적 근거를 새로 만든 것이다. 스마트 계측이란 공사 현장에 센서를 설치해 흙막이 구조물의 상태와 지반 움직임을 24시간 실시간으로 자동 감지하는 시스템이다. 그동안 지하 굴착공사 현장에서는 담당자가 직접 현장을 찾아 계측하고, 데이터를 분석해 보고서를 제출하기까지 통상 7~10일이 걸리는 수동 방식에 의존해 왔다. 이 때문에 해당 기간 위험 징후가 발생해도 즉각 포착하기 어렵다는 한계가 있었다. 게다가 민간 건축 공사의 경우 이미 ‘서울시 건축 조례’에 스마트 계측 적용 근거가 마련돼 있었던 반면, 서울시가 직접 발주하는 공공 공사에는 관련 규정이 없어 오히려 제도적 사각지대에 놓여 있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김 의원은 “그동안 공공 지하개발 현장은 스마트 계측 적용을 위한 근거 규정이 미비해 제도적 사각지대에 놓여 있었던 것이 현실”이라며 “이번 조례 개정을 통해 기존 실무자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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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영규기자 whoami@seoul.co.kr
2006-11-08 1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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