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규모 도심집회 잇단 불허… 노동계·경찰 신경전

대규모 도심집회 잇단 불허… 노동계·경찰 신경전

유영규 기자
입력 2006-11-08 00:00
수정 2006-11-08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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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운동 탄압” “교통체증 때문”

경찰이 교통 혼잡을 이유로 노동계가 계획 중인 대형 도심집회를 연이어 불허했다. 노동계는 노동운동 탄압이라며 반발했다.

서울지방경찰청은 7일 민주노총과 한국노총이 각각 신청한 도심 집회에 대해 교통 정체 유발을 우려, 불허했다고 밝혔다. 민주노총은 12일 서울 광화문 네거리에서 20만명 참가규모의 ‘전국노동자대회’를, 한국노총은 25일 서울 종묘공원에서 3만명이 참가하는 ‘노사관계 로드맵 합의사항 입법쟁취를 위한 전국노동자대회’를 준비 중이었다.

경찰은 “올 들어 서울시내에서 열려던 집회 중 160건이 불허됐고 이 가운데 14∼15건의 불허사유가 교통체증 유발이었다.”면서 “일부 해석처럼 노동운동 탄압은 아니다.”라고 밝혔다.

하지만 경찰은 민주노총이 집회를 하겠다고 신청한 같은 날인 12일 덤프연대 집회와 행진은 허가했다. 형평성 논란이 일자 경찰은 해당집회 주체측에 뒤늦게 ‘집회 후 행진’을 자제해 달라는 설득작업을 벌이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노동계는 “명백한 노동운동탄압”이라며 크게 반발했다. 민주노총 우문숙 대변인은 “집회 불허는 시민들의 교통불편을 이유로 대중들의 발언을 억압하려는 권위주의적이고 독재적 발상일 뿐”이라고 밝혔다.

민주노총은 서울광장에 다시 집회 신고를 내고 경찰과 협의 중이다.


유만희 부위원장 발의, 폭염·한파 노후주택 지원 강화… 기후위기 조례 개정안’ 상임위 통과

이상기후로 인한 폭염과 한파가 일상화되는 가운데, 기후위기 취약계층과 노후 주택 거주 시민을 위한 주택 에너지 성능 개선 사업의 법적·제도적 기반이 강화된다. 서울시의회 환경수자원위원회 유만희 부위원장(국민의힘, 강남4)이 발의한 ‘서울시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지난 4일 제339회 임시회 상임위원회 심사를 통과했다. 이번 개정안은 시민 생활과 밀접한 주거 공간의 냉·난방 효율을 높여 기후재난 피해를 최소화하고, 관련 지원 사업의 안정적인 추진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추진됐다. 기후변화로 인한 시민 피해가 매년 커지는 가운데, 현행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은 폭염과 한파를 자연재해로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서울시가 그동안 추진해 온 차열 페인트 시공이나 창호 개선 같은 주택 에너지 성능 향상 사업은 법적 지원 근거와 우선 지원 대상에 대한 명확한 기준이 부족해 사업 확충에 어려움을 겪는다는 지적이 계속되어 왔다. 이에 유 부위원장은 개정안을 통해 ‘주택의 에너지 성능 개선’ 조항을 명문화함으로써, 서울시장이 관련 사업을 추진하고 재정을 지원할 수 있는 명확한 법적 토대를 마련했다. 주요 지원 사업 내용으로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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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영규기자 whoami@seoul.co.kr
2006-11-08 1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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