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고인 여비 안주는 검찰

참고인 여비 안주는 검찰

김기용 기자
입력 2006-11-07 00:00
수정 2006-11-07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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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달 말 회사원 김모(29)씨는 참고인 자격으로 서울의 한 검찰청에서 조사를 받았다. 이 때문에 제대로 일도 못했고 급하게 가느라 택시비로 2만원가량을 썼다. 하지만 검찰에서는 최소한의 교통비도 주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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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씨는 부탁을 해서 조사에 응했는데 너무한다고 생각했다. 김씨는 궁금했다.“나는 아무 잘못 없이 황금 같은 시간 쪼개가며 수사에 도움을 줬는데 아무 보상이 없나.”

수소문 끝에 김씨는 검찰이 참고인에게 최소한의 일당 2만 5000원과 상황에 따라 식비·교통비·숙박비를 주게 돼 있음을 알아냈다.

검찰이 사건수사를 위해 참고인으로 불러들인 사람들에게 법으로 규정된 최소한의 여비도 안 주고 있다. 참고인 조사를 받은 적이 있는 전문직 박모(33)씨도 “세 차례에 걸쳐 서너시간씩 조사를 받았지만 단 한번도 여비를 받지 못했다. 관련 규정을 들어본 적도 없다.”고 말했다.“나름대로 전문직에 종사하는 나한테도 그런데 일반인들에게는 오죽하겠느냐.”고 했다.

법무부는 ‘참고인 등 여비지급 규칙’에 따라 매년 관련 예산을 짜고 있다. 하지만 규모가 형편없이 작다.

연간 기소사건이 8만여건에 이르는 중앙지검은 참고인을 한 건당 한 명씩만 불러 최소한의 액수(2만 5000원)를 지급한다고 해도 20억원이 필요하지만 현 예산은 4300여명치에 불과하다.

더 큰 문제는 그나마 제대로 지급이 안돼 돈이 남아돈다는 것이다. 검찰 관계자는 “연말이 되면 참고인 여비가 남아서 공식 절차를 거쳐 검찰청 전기요금이나 전화요금 등으로 전용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런 관행이 검찰권 남용으로 이어진다는 지적도 나온다.

법무부 관계자는 “예산 부족으로 검찰이 적극적으로 참고인 여비를 챙겨줄 수는 없지만 여비를 요구하는 사람들에게 주지 않은 적은 한번도 없다. 고 말했다.

참고인 범죄 수사를 위해 경찰·검찰 등 수사 기관에서 조사를 받는 사람 중 피의자가 아닌 피해자·목격자 등을 말한다. 증인과 달리 출석이나 진술이 강제되지 않는다.

김기용기자 kiyong@seoul.co.kr

2006-11-07 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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