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주여성 긴급전화 서비스 개시

이주여성 긴급전화 서비스 개시

입력 2006-11-04 00:00
수정 2006-11-04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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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이주여성인권센터는 3일 이주여성긴급전화 1366 서비스를 시작했다.

여성가족부의 위탁으로 시작된 이 서비스는 상담전문가 및 변호사 등 전문가로 구성된 자문위원에게 가정폭력, 성폭력, 성매매 등의 피해를 상담받을 수 있다.

상담은 베트남어, 중국어, 영어, 러시아어, 몽골어, 태국어로 이루어지며 필요시 면접상담, 긴급피난시설 등 의료·법률·경찰서비스도 받을 수 있다. 상담전화 1577-1366. 인터넷 상담(6개국어) www.wm1366.or.kr.

2006-11-04 1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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