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사가 분양권 12개 싹쓸이…증여세도 탈루

의사가 분양권 12개 싹쓸이…증여세도 탈루

주병철 기자
입력 2006-11-01 00:00
수정 2006-11-01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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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양천구 목동에서 개인병원을 운영하는 의사 김모(58)씨는 지난해 2월부터 올해 10월까지 거래가 금지된 원주민 이주대책용 아파트 입주권 12개를 본인(4개), 부인(6개), 자녀 (2개) 명의로 불법 취득했다. 이 과정에서 김씨는 소득세와 증여세를 탈루했으며, 특히 사들인 분양권에 대한 권리를 확보하기 위해 분양권 처분 금지 가처분 신청을 악용했다.

또 서울 강남구 개포동에 사는 자영업자 이모(59)씨는 2004년 7월 마포 상암지구의 원주민 이주대책용 아파트 입주권을 불법으로 사들인 뒤 가처분 신청제도를 활용, 자신의 권리를 보전한 데 이어 지난 1월까지 강서구 발산, 송파구 장지 지구의 분양권 4개를 부인과 자녀 명의로 불법매집해 증여세를 탈루한 것으로 드러났다.

31일 국세청이 발표한 부동산 투기단속 계획에 따르면 김씨나 이씨처럼 ‘아파트 분양권 처분금지 가처분’이란 제도를 악용한 신종 분양권 불법거래가 기승을 부리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이 제도는 전매가 금지된 분양권을 불법으로 매입한 사람이 분양권을 판 원소유자를 상대로 분양권을 제3자에게 매도하지 못하도록 하는 것으로, 법을 활용해 자신의 분양권 불법 매입에 대한 권리를 확보해두는 것이다.

불법전매를 조사할 권한이 없는 법원으로서는 분양권 불법 매입자가 매매계약서, 영수증 등 증빙서류를 첨부한 뒤 가처분 신청을 내면 거의 예외없이 이를 받아들이기 때문에 분양권 처분 금지 가처분 제도가 신종 분양권 불법거래의 수단이 되고 있다는 게 국세청의 설명이다.

국세청이 미리 조사한 결과 ▲은평 뉴타운 70명 ▲마포 상암지구 189명 ▲송파 장지지구 121명 ▲강서 발산지구 81명 등 모두 655명이 분양권 처분 금지 가처분신청 제도를 악용한 것으로 밝혀졌다.

이에 따라 국세청은 분양권 불법거래자 가운데 매집세력이 개입한 혐의가 있거나 여러 개의 분양권을 불법으로 거래한 74명에 대해 세무조사를 벌이기로 했다.

주병철기자 bcjoo@seoul.co.kr
2006-11-01 1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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