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검 공안1부(부장 송찬엽)는 25일 지난 3월 중국에서 북한 공작원과 접촉한 민주노동당 전 중앙위원 이정훈(44)씨에 대해 국가보안법의 회합 통신 등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이씨와 함께 북한 공작원을 접촉한 재야인사 두 명도 같은 혐의로 사전 구속영장이 청구됐다. 재야인사 중 한 명은 북한 공작원과 접촉한 뒤 북한으로 몰래 들어가 잠입탈출혐의가 추가됐다. 검찰과 국가정보원에 따르면 이씨를 비롯한 세 명은 지난 3월 중국으로 출국해 현지에서 공작활동을 벌이던 북한인과 만나 밀담을 나눈 혐의 등을 받고 있다. 검찰과 국정원은 이씨 등의 중국과 북한에서의 행적을 조사하고 있다.
전국학생총연합(전학련) 산하 투쟁조직 중 하나인 고려대 삼민투쟁위원회 위원장을 지내기도 한 이씨는 1985년 5월 미국 문화원 점거농성을 주도한 혐의로 징역 5년을 선고받았다. 이후 이씨는 통발어선 선원으로 일하던 1999년 5월 독도 근해에서 조업하다 동료 선원들을 흉기로 위협하고 감금한 채 월북을 시도해 국보법 잠입탈출 등의 혐의로 구속돼 2000년 3월 징역 3년이 확정됐다. 한편 민노당은 이날 국정원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국정원이 이씨를 체포하면서 공작원을 접촉했다고 했을 뿐 어떤 구체적인 정황도 제시하지 않았다. 북미간 첨예한 대결 국면과 남북 간 경색 국면이 조성되자 벌어진 이번 사건은 신공안 분위기를 만들어 반북·반통일 분위기를 조성하려는 국정원의 음모”라고 주장했다.
김효섭기자 newworld@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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