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조합원도 불법파업 손배책임”

대법 “조합원도 불법파업 손배책임”

김효섭 기자
입력 2006-10-23 00:00
수정 2006-10-23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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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부(주심 김용담 대법관)는 22일 태광그룹 계열사인 태광산업과 대한화섬이 불법 파업에 따른 손해를 2억원씩을 배상하라며 노조 간부와 조합원들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 상고심에서 조합원들의 배상 책임을 인정하지 않은 원심을 깨고 사건을 부산고법으로 돌려보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일반 조합원은 불법 쟁의행위 때 노무를 단순히 정지한 것만으로는 노조 및 노조 간부들과 공동책임을 진다고 할 수 없지만 노무 정지 때 위험ㆍ손해를 예방하기 위한 준수사항을 지키지 않아 손해가 확대되는 원인을 제공했다면 손배 책임을 져야 한다.”고 판결했다.

재판부는 또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3조도 정당한 쟁의행위로 인한 손해배상 책임이 면제되는 것으로 풀이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태광산업과 대한화섬 노조가 2001년 6월부터 두 달간 임금 인상 및 해고자 복직을 요구하며 기계 세척 절차 없이 아크릴ㆍ나일론ㆍ폴리에스테르 공장 가동을 중지시켰다. 이후 회사는 “굳어버린 원료와 오일 제거 등 기계를 보수해야 하는 손해가 발생했다.”며 노조 간부와 조합원들을 상대로 소송을 냈다.

김효섭기자 newworld@seoul.co.kr

2006-10-23 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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