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법규를 상습적으로 위반하면서 수억원까지 과태료를 안내고 버티는 개인과 법인이 적지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17일 국회 행정자치위원회 소속 열린우리당 이인영 의원은 경찰청 국감에서 경기도 파주에 사는 상습체납자 C(37)씨의 사례를 들며 경찰 간부들을 추궁했다.
C씨가 사장으로 있는 렌터카 회사가 모두 5389건이나 교통법규를 위반해 3억 1227만원의 과태료를 체납하고 있다.
법인의 경우 상습체납의 심각성은 더 심해 A캐피털은 모두 1만 929건을 위반하고 6억 586만원을 체납했다. 경찰청에 따르면 현재 과태료가 1000만원 이상인 개인 및 법인은 1787명, 체납액이 100만원 이상인 체납자 수는 16만 6609명이었다.
유영규기자 whoami@seoul.co.kr
2006-10-18 1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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