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녀 혼인가능연령 내년부터 만18세로

남녀 혼인가능연령 내년부터 만18세로

홍희경 기자
입력 2006-10-17 00:00
수정 2006-10-17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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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부터 남녀 모두 만 18세가 넘어야 결혼을 할 수 있게 된다.

법무부는 현행 여자 만 16세, 남자 만 18세로 규정된 민법상 약혼연령 및 혼인적령을 만 18세로 통일하기로 한 민법 개정안을 올해 국회에 상정, 내년부터 시행할 예정이라고 16일 밝혔다. 이에 따라 남녀 모두 만 18세가 넘으면 부모 또는 후견인의 동의를 얻고 결혼할 수 있고, 만 20세가 넘으면 부모 동의없이 결혼할 수 있게 됐다.

법무부는 지난달 혼인적령을 남녀 모두 만 17세로 하는 민법 개정안을 입법예고했지만, 만 18세가 적절하다는 의견이 많이 나오자 혼인적령을 수정했다. 법무부와 한 인터넷 포털 사이트가 네티즌 3414명을 상대로 한 혼인적령에 관한 설문조사에서 18세를 추천한 사람은 2460명으로 전체 응답자의 72.1%를 차지했다.17세를 지지한 응답자는 404명으로 11.8%, 기타 의견이 550명으로 16.1%다.

홍희경기자 saloo@seoul.co.kr

2006-10-17 1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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