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른바 ‘환경호르몬 농약’이 식탁에 올려지고 있다. 시중에 유통되는 농산물 100건 가운데 인체내분비계에 장애를 일으키는 환경호르몬 농약이 11건꼴로 검출됐고, 이 가운데 10%가량은 최대 잔류허용기준을 넘어섰다. 쑥갓이나 시금치·비름나물·부추 같은 일부 채소류는 법정 기준치의 45∼171배나 검출돼 농산물의 안전성 확보가 시급한 것으로 조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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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 내용은 서울시 보건환경연구원이 지난달 펴낸 ‘2005년 서울시 보건환경연구원보’에 실렸다.
연구원 산하 강남·강북·강서지역 3개 농수산물검사소는 지난 한해 동안 서울 전역의 도매·재래시장과 백화점·대형할인마트 등에 나온 각종 농산물을 수거해 ‘내분비계 장애 추정 농약의 잔류실태 조사’를 벌였다.
조사 대상 농산물 1만 2077건 가운데 환경호르몬 농약 검출률은 10.8%(1301건)였다. 강서지역에서 유통된 농산물은 검출률이 22.6%로 강남(8.1%)과 강북지역(8.7%)의 2.5배 수준이었다.1301건의 농산물 가운데 132건(10.1%)은 식품공전의 최대 잔류허용농도기준을 초과했다.
기준치 초과 농산물은 채소류가 대부분이었다. 강서지역에 유통된 비름나물에선 기준치의 최대 171배가 검출됐고 쑥갓 117배, 시금치 110배 등이었다. 강북 지역에선 부추·파슬리·취나물이 기준치를 20∼45배 초과했다. 고추·상추·미나리·깻잎 같은 다른 농산물은 2∼12배 수준이었다. 이 농산물들은 모두 폐기했다.
하지만 시중에 유통되는 전체 농산물 가운데 농약검출 조사 대상 시료로 쓰이는 농산물은 1% 미만(중량 기준)에 그쳐 나머지 농산물은 별도의 검증 절차 없이 사실상 무방비 상태로 식탁에 올려지는 실정이다.
용인대 김판기(산업환경보건학과) 교수는 “환경호르몬은 미량이더라도 체내 축적을 통해 만성적 부작용을 나타내는 특성이 있어 잔류량이 허용기준 아래라고 해서 안전한 것은 아니다. 여러 어려움이 있겠지만 환경호르몬 농약은 아예 사용하지 말도록 하는 등의 조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한편 세계야생생물보호기금(WWF)과 미국·일본·유럽연합 등은 엔도설판·프로시미돈·클로르피리포스 등 40∼45종의 농약을 환경호르몬으로 분류하고 있다. 이번 조사에선 41종을 대상으로 분석해 지역별로 10∼13종이 각각 검출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