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재록씨 로비의혹 사건을 심리중인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3부 소속의 판사는 21일 “검찰이 기소한 내용은 지금도 회계법인에서 관행적으로 이뤄지는 정도”라면서 “지금까지 나온 사실로는 구속 재판할 이유가 없다.”고 말했다. 이 사건은 대검 중수부에서 금융계 비리와 현대차그룹에 대한 수사 단초로 삼아 집중 수사했던 사건이다.
그는 특히 “검찰이 언론을 통해 침소봉대했다. 검찰이 여론재판을 했다는 생각도 든다.”고 덧붙였다.
법관이 자신이 재판중인 사건에 대해 공개적으로 의견을 밝힌 데다 검찰 수사의 문제점을 지적한 극히 이례적인 발언이어서 큰 파장이 예상된다.
대검 관계자는 재판부의 이같은 발언에 대해 “불법적 관행이라는 이유로 보석을 허가했다는 것을 이해할 수 없다.
재판부 논리대로라면 구조적이고 관행적인 비리는 처벌할 수 없게 된다. 아울러 판사는 기소된 사건에 대해서만 판단한다는 형사법 원칙에도 어긋나는 발언”이라면서 반발했다.
한편 재판부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의 알선수재 혐의로 지난 3월 구속기소된 김씨의 보석을 이날 허가했다. 재판부는 “구속만기가 돼 가고 재판이 장기화되고 있는 데다 유무죄의 다툼이 있는 점 등을 감안해 피고인의 방어권을 보장하기 위해 보석을 허가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올 초 ‘금융계의 마당발’로 통하는 김씨가 론스타의 외환은행 헐값인수 의혹, 현대차그룹 로비의혹 등과 연관됐을 가능성을 배제하지 않고 수사해 왔지만 이렇다 할 혐의를 밝혀내지 못하고 수사를 마쳤다.
검찰은 지난 4월 분양대행업체와 쇼핑몰업체가 은행에서 825억원을 대출받도록 도와주고 그 대가로 13억원을 받은 혐의 등으로 김씨를 구속기소했다.
박경호기자 kh4right@seoul.co.kr

























